1980년대부터 '40년 숙원사업'…설악산 끝청까지 3.3km 케이블카

40여년 동안 논란이 이어져온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설치 사업이 '허가'로 결론났다.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은 27일 강원도 양양군의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삭도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조건부 협의(동의)' 의견을 보냈다고 밝혔다.
케이블카 설치 사업은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지구와 설악산 정상인 대청봉 옆 끝청 하단까지 3.3㎞를 연결하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혁균형발전특위가 선정한 강원도 15대 정책과제 중 하나다.
조건부 협의(동의)는 사실상 '사업 허가'를 의미한다. 남은 절차는 '500억원 이상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으로서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다.
설악산 케이블카는 2015년 8월 제113차 국립공원위원회의 공원계획변경 '조건부 가결' 이후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돼왔다. 원주환경청은 2019년 입지 부적정 등을 사유로 '부동의' 의견을 통보했다.
이에 양양군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한 '부동의 처분 취소심판' 인용재결에 따라 재보완 절차를 거쳤다. 행정심판위는 입지 부적정을 이유로 부동의한 것은 위법·부당하며 재보완 기회를 주지 않는 것도 부당하다고 재결했다.
이번 조건부 동의 사유로는 사업 시행으로 인한 환경 영향을 저감하기 위한 방안이 제시됐다는 점이 꼽혔다. 산양 등 법정 보호종에 대해서는 무인센서 카메라 및 현장조사를 병행해 서식 현황자료가 추가로 제시됐다.
상부 정류장 위치를 해발 1480m에서 1430m로 낮춰 기존 탐방로와의 이격거리를 추가 확보하고, 공사 및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을 줄이는 방안으로 가설삭도 활용을 통한 헬기운행 축소와 디젤 발전기를 대신해 중청대피소에서 전기를 인입하는 점을 제시한 점도 조건부 동의 배경이 되었다.
원주지방환경청이 부여한 조건은 동물과 관련해 '산양 등 법정 보호종 공사 전·중·후 모니터링과 이를 통한 피해 저감책 마련', 식물과 관련해 '학계·전문가 참여 모니터링위원회 구성과 법정보호·특이식물 추가 현지조사' 등이다. 자연생태·지형 영향·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상부 정류장 규모 축소 방안을 강구하고 착공 전 시추조사,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시설물 계획, 기상을 고려한 강화된 설계기준 적용 등도 조건으로 부여됐다.
육상국립공원에 케이블카 설치 허가는 수십년 만이다. 앞서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공개한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전문기관 의견서를 보면 한국환경연구원(KEI)은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케이블카 설치는 부적절하다'고 적었다. 환경부가 전문기관과 의견을 달리해 사업 허가 결정을 한 것으로 논란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원주환경청은 "행심위 재결의 기속력에 따라 입지 타당성보다는 재보완서에 제시된 환경영향 조사·예측 및 저감 방안의 적정성 등을 검토해 조건부 협의 의견을 제시했다"며 "이번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도록 철저한 사후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