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와 같은 모빌리티 업체는 택시 면허가 있어야 사업이 가능하게 됐다. 현행 렌터카 기반 방식은 법 개정 이전까지만 허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택시사업자의 면허권을 보호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신산업 창출 토대 마련에는 소홀했다는 평가가 나온다.ㆍ
국토교통부는 17일 ‘혁신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개편방안의 핵심은 여객운송사업법 개정을 통해 ‘플랫폼 택시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모빌리티 사업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것이다. 타다와 같은 사업자는 플랫폼 택시 운송사업자로, 기존 택시를 기반으로 한 마카롱택시 등은 가맹사업자로, 택시 호출을 주로 하는 카카오T 등은 중개사업자로 분류했다. 개정안은 오는 9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타다와 같은 운송사업자는 앞으로 운영대수 또는 운행횟수에 따라 수익의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납부해 택시 면허권을 구입해야 한다. 운전자는 택시운전 자격을 따야 한다. 국토부는 별도 기구를 설립해 플랫폼 업체의 수요를 감안해 택시 면허를 확보, 신규 업체에 공급할 계획이다. 모빌리티 업계는 모양만 바꾼 택시회사와 다를 바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다양한 택시 서비스가 나올 수 있도록 가맹사업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을 택시 대수 4000대에서 1000대로 낮췄다.
결국 기존 택시업계와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신규 모빌리티 업계의 갈등은 사실상 택시업계의 면허권과 재산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정리됐다. 양측이 갈등을 빚어온 타다의 렌터카 기반 방식은 택시업계의 반발이 심해 이번 개편 방안에서 빠지고, 택시업계와 타다 간의 협의 사항으로 남겨둬 갈등의 불씨가 꺼지지 않았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타다와 같은 모빌리티 사업자에게 택시 사업자 자격을 부여하기로 한 것이다. 그 대신 해당 사업자들은 수익의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 명목으로 정부에 내야 한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업체들이 낸 기여금으로 택시 면허권을 매입해 기존 택시는 줄이고, 플랫폼 업체에는 감차한 범위 내에서 차량을 운영하도록 허용한다는 것이다.
현재 개인택시 면허 매입비용은 서울의 경우 대당 7000만∼8000만원. 운행 대수를 늘려 사업 규모를 키우려면 부담금이 클 수밖에 없다. 상당한 자금력이 있는 경우에만 새로운 운송 사업을 시작할 수 있어 혁신기업에는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타다가 택시 운송업 방식으로 사업방식을 바꾸려면 디젤 차량은 택시로 운영할 수 없다는 규정 때문에 차량교체 비용으로 약 300억원을 부담해야 한다. 여기에 현재 운영 중인 1000여 대 차량에 대한 택시면허 매입비용까지 합하면 1000억원이 넘는 비용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