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초부터 난방비가 급등한 데다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과 상하수도 요금 등 지방 공공요금까지 줄인상이 예고돼 서민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가스 도매요금은 주택용의 경우 네 차례(4·5·7·10월)에 걸쳐 1메가줄(MJ·가스 사용 열량단위)당 5.47원 올랐다. 1년 새 인상률이 42.3%에 이르렀다.
이는 소비자물가에도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12월 도시가스 물가는 1년 전보다 36.2%, 지역 난방비는 34.0% 올랐다. 가스 가격 인상은 설을 전후해 받은 지난해 12월분 난방비 고지서에서 확인됐다. 가스요금은 2분기 이후 추가로 인상될 예정이다.
전기요금도 지난해 4월·7월·10월 세 차례에 걸쳐 kWh당 19.3원 인상됐다. 올해 1분기 추가로 13.1원 올랐다. 주된 난방원인 가스에다 전기난로․온풍기 등 보조 난방장치 운영비도 함께 올랐다.
지난해 반년 넘게 이어진 5%대 고물가에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줄인상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5.1% 중 전기·가스·수도 요금이 미친 영향은 0.41%포인트다.
지난해 전기·가스·수도요금만 따로 떼어 물가상승률을 계산하면 12.6%나 된다.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0년 이후 최고 상승률이다. 필수재인 전기·가스는 겨울철 추운 날씨에 절약하는 데도 한계가 있어 요금 인상이 국민에 주는 고통이 클 수밖에 없다.
특히 소비에서 난방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저소득 계층에 큰 타격을 준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분기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가 연료비로 지출한 금액은 월평균 10만288원으로 처분가능소득(84만7039원)의 11.8%를 차지했다.
연료비는 냉난방과 취사 등에 지출하는 비용으로 전기료, 도시가스, LPG 연료, 등유, 공동주택난방비 등을 포함한다.
소득 상위 20%인 5분위 가구의 연료비는 16만6915원으로 가처분소득(846만9997원) 대비 지출 비중은 2.0%였다. 2분위가 5.2%, 3분위가 4.0%, 4분위가 3.1%로 소득이 낮을수록 연료비 지출 비중이 컸다.
서민층의 이동수단인 대중교통 요금 등 지방 공공요금도 줄줄이 인상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올해 4월부터 지하철·버스요금을 각각 300∼400원 인상하기 위해 2월 초 공청회를 개최한다. 택시 기본요금도 2월 1일부터 1000원 인상된다.
전국 17개 시도 대부분이 택시·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이미 결정했거나 검토 중이다. 여기에 상하수도요금, 쓰레기 종량제 봉투 요금, 주차요금 등 지방 공공요금도 인상이 예고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