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집값이 급격하게 하락하는 주택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규제지역을 해제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내 수도권은 물론 서울도 상당수 규제지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최근 집값 하락세가 가팔라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크다고 판단해서다.
서울의 경우 규제 해제 시 집값 상승 우려가 있는 강남 3구와 대통령실 이전과 용산국제업무지구 등 개발 호재가 있는 용산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이 모두 규제지역에서 풀릴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되겠지만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등 규제가 한꺼번에 해제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지방을 시작으로 경기·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규제지역을 대거 해제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리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되는 등 세금이 줄어든다.또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이 확대되며 재당첨 제한 등 청약 규제도 풀린다.
현재 서울 전체와 과천, 성남(분당·수정구), 하남, 광명시 등 경기도 4개 시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남아 있다. 또한 서울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강서, 영등포, 서초, 강남, 송파, 강동, 종로, 중구, 동대문, 동작구 등 15곳은 투기지역으로 묶여 있다.
국토부는 규제지역 해제와 함께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도 축소할 방침이다. 분양가 상한제 지역은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집값 과열 우려가 있거나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호재로 고분양가 우려가 있는 곳을 지정한다.
2019년 12·16 대책에서 서울 강남 등 13개 구와 경기 3개 시(하남·광명·과천) 322개 동을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역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집값이 크게 하락한데다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대상 기본형 건축비를 상향하고 가산비용을 높여주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상한제 분양가가 시세보다 높은 역전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규제지역으로 남을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하고는 모두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서도 풀릴 전망이다. 상한제 대상에서 풀리면 공공택지는 3∼5년, 민간택지는 2∼3년 거주 의무 등 규제도 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