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이용기간 반년 단축 …과기정통부 "이통3사 무책임"
정부가 이동통신 3사의 5G 28GHz 기지국 수가 당초 주파수 할당 조건에 미치지 못했다는 이유로 주파수 할당을 취소하거나 이용기간을 단축하는 사상 초유의 결정을 내렸다. 이통 3사가 국가 핵심 인프라인 통신망을 활용해 기업 이익을 창출하면서도 더욱 빠른 5G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국민과 약속을 저버린 것으로 판단해서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28㎓ 대역 기지국 설치 이행률을 점검한 결과 SKT에는 이용기간 10%(6개월) 단축, KT와 LGU+에는 할당 취소 처분을 각각 통지했다고 발표했다.
과거 LG텔레콤이 IMT2000 주파수를 반납한 적은 있지만, 정부가 통신사가 보유하며 영업 중인 주파수 할당을 취소한 것은 처음이다. 박윤규 차관은 "3년여 동안 이동통신 3사와 28㎓ 활성화를 위해 머리를 맞대고 노력했는데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과기정통부는 2018년 5G 주파수 3.5㎓ 대역과 28㎓ 대역을 각각 할당하면서 기지국 의무 수량 대비 구축 수량이 10% 미만이거나 평가 결과 점수가 30점 미만이면 할당을 취소할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았다. 정부가 최근 이행 상황을 점검한 결과 3.5㎓ 대역은 통신 3사가 모두 90점 이상 합격점을 받았다. 하지만 28㎓ 대역에선 SKT 30.5점, LGU+ 28.9점, KT는 27.3점을 받는 데 그쳤다.
KT와 LGU+는 평가 점수가 30점 미만이어서 할당 취소가 통보됐다. 12월 청문 절차에서 최종 결정이 내려지면 두 회사는 28㎓ 대역 주파수를 꺼야 한다. 평가 점수 30점을 가까스로 넘긴 SKT는 내년 11월 30일까지인 28㎓ 대역 이용기간이 6개월 줄어 내년 5월 31일 만료된다.
과기정통부는 "할당 취소를 면한 SKT가 내년 5월 말까지 당초 할당 조건인 28㎓ 장비 1만5000개 구축에 이르지 못할 경우 할당을 취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12월 청문 절차를 거쳐 2개 사업자가 최종적으로 할당 취소되면, 취소된 주파수 대역 중 1개는 기존 사업자가 아닌 신규 사업자 진입 용도로만 별도 지정하기로 했다.
28㎓ 대역은 커버 영역은 좁지만, 인구밀집 지역에서 트래픽을 분산하고 초고속·초저지연·초연결의 특성을 지녀 메타버스나 가상·증강현실(VR·AR) 등 새로운 서비스에 적합한 기술이다. 미국과 일본 등 외국 통신 사업자는 28㎓ 대역 네트워크 구축을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주파수를 할당한 지 3년이 지났는데도 통신사업자들이 구축한 28㎓ 대역 장치는 당초 약속한 물량의 10%대에 불과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