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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60년사] (19)조합원의 자격
[농협 60년사] (19)조합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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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11.18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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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소ㆍ과수등 경작 규모와 소와 염소 등 축산 규모를 제시하고 조합의 자율로 규정
채무상환 때까지는 탈퇴 조합원에 대한 환급정지 조치는 지역 농·축협서 동일 적용

1961년 제정 농협법은 특수농업 협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조합의 구역 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특수농업경영자로서 정관이 정하는 요건을 구비한 자로 규정했다. 특수농업의 범위와 경영기준은 각령으로 정했다. 

당시 농협법 시행령이 정의한 특수농업의 범위는 ▲고등채소 500평 이상을 경작하고 이를 주업으로 경영하는 자 ▲과수 100수 이상을 소유하고 이를 주업으로 경영하는 자 ▲생강·인초·완초 또는 생약 1단보 이상을 경작하고 이를 주업으로 하는 자 또는 이의 가공을 주업으로 하는 자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다음 가축의 1종 이상의 성가축·성가금을 사육하는 자(유우 2두, 한우 5두, 유산양 8두, 돈 30두, 마 5필, 면양 10두, 토끼 100두, 가금 250수, 양봉 50군) ▲죽세공품을 주업으로 하는 자 또는 죽림 5단보 이상을 소유한 자 ▲전 각호 이외의 특수농업을 주업으로 해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농림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 ▲정부에서 장려하는 특수농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농림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로 정했다.

농업협동조합 출자증권(1969년 10월 발행)과 새농민예금통장(1973년 8월 발행).
농업협동조합 출자증권(1969년 10월 발행)과 새농민예금통장(1973년 8월 발행). 사진=『한국농협 60년사』. 

1994년 개정 농협법은 특수농협을 전문농협으로 개칭하면서 조합원 자격을 조합의 구역 안에 주소나 거소 또는 전문농업경영사업장이 있는 농업인으로 규정하고, 전문농업의 범위와 경영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했다. 아울러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해 동일가구에 2인까지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복수조합원제도를 도입했다.

1999년에 제정된 농협법은 전문농협 명칭을 품목별 및 업종별 협동조합으로 변경하면서 조합원 자격을 그 구역 안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 규정했다.

최근 품목별 ·업종별 협동조합 정관례에 따르면 품목조합 조합원의 자격을 품목별 경영규모로 제시하고 조합 자율로 선택해 규정하도록 했다.

그 내용은 ▲해당 품목의 시설 채소 2,000㎡ 이상 또는 채소 5,000㎡ 이상 ▲해당 품목의 시설과수 2,000㎡ 이상 또는 과수 5,000㎡ 이상 ▲시설화훼 1,000㎡ 이상 또는 화훼 3,000㎡ 이상 ▲인삼을 경작하는 농업인 ▲한육우 10마리 이상 ▲착유우 5마리 이상 ▲돼지 200마리 이상 ▲염소 50마리 이상 ▲여우 100마리 이상 또는 밍크 300마리 이상 ▲토끼 200마리 이상 ▲말 2마리 이상 ▲사슴 10마리 이상 ▲개 50마리 이상 ▲육계 1만마리 이상 또는 산란계 5,000마리 이상 ▲오리 1,000마리 이상 ▲꿀벌 20군 이상 등이었다.

아울러 조합원은 동일 품목 또는 업종을 대상으로 하는 둘 이상의 품목조합에 가입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다만 연작에 따른 피해로 인해 사업장을 품목조합의 구역 외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예외를 허용했다. 품목조합에 대해서도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의 조합원 가입을 허용했다.

1961년 농협법은 특수조합 조합원의 책임은 보증책임으로 규정했다. 이러한 조합원 보증책임은 1994년 농협법 개정에 따라 출자액을 한도로 개정됐다. 그 밖에 품목조합의 조합원 가입·탈퇴·제명 및 출자 제도 등은 지역농협의 예를 준용했다.

1961년 농협법은 이동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 출자에 대해 조합원은 출자 1좌 이상을 가져야 하며, 출자 1좌의 금액은 균일하게 해 정관으로 정하도록 했다. 출자금은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없으며 조합원은 출자의 불입에 있어 상계로써 조합에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했다. 출자좌 금액의 감소에 대해서도 규정했는데, 이는 시군 조합에도 준용됐다.

1999년 통합 농협법은 조합원의 출자의무를 대폭 강화했다. 조합원은 정관이 정하는 좌수 이상을 출자해야 하며, 출자 1좌의 금액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했다. 감자 절차와 감자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절차도 규정했다. 지역농협의 정관례는 출자 1좌의 금액은 5,000원으로 정했으며, 조합원은 20좌 이상의 출자를 의무화했다. 또한 조합원 1인의 출자는 1만좌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다만 조합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10 이내에서는 이를 허용했다.

1961년 농협법에서는 회전출자제도를 규정했다. 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해 그 사업의 이용분량에 따라 배당한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조합원으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규정은 1999년 제정 농협법을 거쳐 최근까지 유지되고 있다. 최근의 지역농협 정관례에서는 '회전출자금은 출자 후 5년이 경과하면 출자금으로 전환한다'고 정하고 있다.

1961년 농협법에 따르면 조합원은 조합의 승인 없이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없으며, 비조합원이 지분을 양수하고자 할 때에는 가입의 예에 따르도록 하고, 지분양수인은 그 지분에 관해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며, 지분은 공유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또한 지분환급에 관해 탈퇴조합원은 탈퇴 당시 그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분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고 규정했다. 아울러 탈퇴조합원이 이동조합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때까지는 환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조항은 현재까지 지역 농·축협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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