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0대 기업이 쌓아둔 사내유보금이 최근 10년 사이 400조원 가까이 증가하며 10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00대 기업 사내유보금(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은 2012년 630조원에서 2021년 1025조원으로 395조원 증가했다. 10대 기업의 사내유보금은 같은 기간 260조원에서 448조원으로 188조원 늘었다.
이 기간 기업들의 사내유보금 증가율은 매출액 증가율보다 높았다. 100대 기업의 2012∼2021년 사내유보금 연평균 증가율은 5.5%였는데 매출액 연평균 증가율은 2.3%였다. 10대 기업도 같은 기간 사내유보금 연평균 증가율은 6.3%, 매출액 연평균 증가율은 1.6%였다.
매출액 대비 사내유보금 비율인 유보율은 100대 기업의 경우 2012년 46.7%에서 2021년 62.0%로 증가했다. 10대 기업은 같은 기간 53.4%에서 80.1%로 늘었다.
주요 기업들의 유보금 급증은 최근 국내외 사업투자 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경기가 하강 추세를 보이자 기업들이 벌어들인 돈을 투자나 임금 등으로 사용하지 않고 비축해 두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세계 경기가 침체한 데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글로벌 공급망 불안, 국제유가 상승, 주요국 중앙은행의 급격한 금리인상과 달러 초강세 등으로 불확실성이 커지자 주요 대기업들은 투자 계획을 취소하고 비용 절감에 나서는 등 비상 경영체제에 들어갔다.
홍성국 의원은 "기업이 돈을 쓰지 않고 담아만 두면 경제가 고인 물처럼 썩게 된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 때부터 기업소득환류세제를 시행한 것"이라며 "기업소득환류세제나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에 관계없이 경제위기가 다가오는 상황에서 선제적인 기업 투자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도입한 기업소득환류세제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로 개정됐다. 이는 투자·임금·상생협력 등으로 환류되지 않고 유보된 기업 미환류 소득에 20% 법인세를 추가로 물리는 제도인데, 올해 말 일몰 종료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