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2 10:30 (수)
구글·메타에 개인정보 불법수집 책임물어 '과징금 폭탄'
구글·메타에 개인정보 불법수집 책임물어 '과징금 폭탄'
  • 이코노텔링 고현경기자
  • greenlove53@naver.com
  • 승인 2022.09.14 22: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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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이 개인 정보 분석해 맞춤형 광고에 사용
구글 692억원 · 메타 308억원 등 역대 최대 금액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구글과 메타에 약 100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이코노텔링그래픽팀.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구글과 메타에 약 100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는 온라인 맞춤형 광고 플랫폼의 행태정보 수집·이용과 관련한 첫 제재이자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으로는 가장 큰 과징금이다. 이에 대해 두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에 최선을 다해왔다며 반발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구글에 692억원, 메타에 308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이와 함께 양사에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이용하려면 이용자가 쉽고 명확하게 인지해 자유로운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으라는 시정명령을 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2월부터 국내외 주요 온라인 맞춤형 광고 플랫폼의 행태정보 수집과 이용 실태를 점검했다. 조사 결과 구글과 메타는 자사 서비스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분석해 이용자의 관심사를 추론하거나 맞춤형 광고에 사용하면서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명확히 알리지 않고 사전에 동의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구글은 최소 2016년부터 현재까지 약 6년 동안 서비스 가입 시 타사 행태정보 수집과 이용 사실을 명확히 알리지 않고, '옵션 더보기' 화면을 가린 채 기본값을 '동의'로 설정하는 방법을 썼다.

메타는 2018년 7월부터 약 4년간 자사 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이용하면서 이를 이용자에게 명확하게 알리고 동의를 받지 않았다. 메타가 운영하는 페이스북은 계정 생성 시 한 번에 다섯 줄 밖에 보이지 않는 스크롤 화면에 행태정보 수집 관련 사항이 포함된 694줄짜리 데이터 정책 전문을 게재한 것 외에 별도로 법정 고지사항을 알리고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개인정보위의 과징금 부과 의결에 구글과 메타는 유감을 나타냈다. 구글은 입장문에서 "개인정보위의 심의 결과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서면 결정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메타는 "이번 결정에 동의할 수 없으며, 법원의 판단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채 사안을 면밀히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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