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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금고 집단대출 억제…대출 연체 감시
신협·금고 집단대출 억제…대출 연체 감시
  • 곽용석 이코노텔링기자
  • felix3329@naver.com
  • 승인 2019.05.09 12: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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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신협과 새마을금고의 집단대출에 대한 관리 강도를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대출 증가 속도와 연체율 등에서 이상 징후를 보이는 제2금융권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출에 대한 연체 감시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9일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상호금융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금융권 가계·개인사업자대출 관계기관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부채 관리목표인 5%대에 맞춰 제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관리하겠다는 총론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6월부터 제2금융권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지표를 도입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상호금융조합의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집단대출에 대한 관리 강도를 높이기 했다.

우선 최근 집단대출 약정금액이 늘어난 신협을 대상으로 예대율 규제(80∼100%) 미충족 조합은 집단대출 취급을 금지하고, 동일 사업장별 취급한도(500억원)를 신설하는 등 관리기준을 강화했다. 그동안 집단대출 영업을 사실상 중단시켰던 새마을금고에는 신협 수준 이상의 취급기준을 적용하고, 대출 대비 집단대출 비중을 현 수준(7.4%) 이내로 관리하도록 했다.

집단대출 상시 관리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과 상호금융권중앙회가 분기별로 집단대출 상세 현황을 파악하고 집단대출 급증이나 건설경기 악화 등 리스크 요인이 발생할 경우 업권별로 집단대출 관리기준을 강화하거나 취급 제한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제2금융권의 자영업 대출에 대한 관리 강도도 높이기로 했다. 제2금융권 자영업 대출은 최근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부동산·임대업대출 편중 현상도 심화하는 추세다. 연체율은 아직 높은 수준은 아니나 상호금융권 등을 중심으로 상승하고 있어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이 금융당국 진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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