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3 20:30 (화)
인구소멸 위험 지자체 89곳 첫 지정
인구소멸 위험 지자체 89곳 첫 지정
  • 이코노텔링 곽용석기자
  • felix3329@naver.com
  • 승인 2021.10.18 21: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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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조원 기금 투입하고 국고보조사업 선정땐 가점주기로
전남·경북에 몰려…부산·대구의 '도심공동화' 지역도 포함해
행정안전부는 18일 시·군·구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해 고시했다고 밝혔다. 자료=행정안전부/이코노텔링그래픽팀.
행정안전부는 18일 시·군·구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해 고시했다고 밝혔다. 자료=행정안전부/이코노텔링그래픽팀.

전남 고흥군, 경북 군위군 등 인구가 줄어들어 소멸 위기에 처한 기초 지방자치단체 89곳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됐다. 정부가 직접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기는 처음이다. 정부는 연간 1조원의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집중 투입하고 국고보조사업 선정 시 가점을 주는 등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 인구 소멸 위기에서 탈출하는 것을 돕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8일 시·군·구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해 고시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해 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과 지난 6월 이 법의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고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인구감소지역은 전남과 경북이 가장 많다. 두 지역에서 각각 16곳이 지정됐다. 전남에선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암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이 지정됐다.

경북은 고령군, 군위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등 16곳이다.

강원 지역에선 고성군, 삼척시, 영월군, 태백시, 철원군, 화천군 등 12곳이, 경남 지역에서는 거창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창녕군, 함안군 등 11곳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됐다. 전북에선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부안군, 임실군, 정읍시 등 10곳이, 충남에선 공주시,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청양군 등 9곳이, 충북에선 괴산군, 옥천군, 제천시 등 6곳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됐다.

수도권에선 가평군과 연천군 등 경기 지역 2곳과 강화군, 옹진군 등 인천 지역 2곳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됐다.

광역시 자치구이지만 도심 공동화 등으로 인구 감소가 심각한 곳들도 포함됐다. 부산에선 동구와 서구, 영도구 등 3곳이, 대구는 남구와 서구 2곳이 각각 지정됐다. 서울시 기초 지자체들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규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지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행안부는 전문 연구기관과 각계 전문가 의견을 듣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8개 지표로 인구 위기 정도를 가늠하는 '인구감소지수'를 만들어 인구감소지역 지정에 활용했다. 연평균 인구증감률, 인구밀도, 청년순이동률(19~34세의 인구 대비 순이동자수 비율), 주간인구, 고령화 비율, 유소년 비율, 조출생률(인구 대비 출생아수), 재정자립도가 지표로 쓰였다. 전해철 장관은 "인구감소지수는 자연적 인구감소, 사회적 이동 등 자치단체의 복합적인 인구감소 원인을 고려해 설계했다"며 "인구감소지역 지정은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차원 노력의 새로운 출발점"이라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지자체별 지수와 순위는 낙인효과 우려가 있어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인구감소지역은 5년 주기로 지정한다. 행안부는 이번이 첫 지정인 점을 감안해 향후 2년간 상황을 지켜본 뒤 보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인구감소지역들이 '소멸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재정·행정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지자체들이 스스로 인구 감소 원인을 진단하고 특성에 맞는 인구 활력 계획을 수립하면 국고보조사업 등으로 재정적 지원을 하고 특례를 부여해 제도적으로 지원한다.

박성호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인구이동이 주로 군 단위 지역에서 거점도시로 가고, 또 거점도시에서 대도시나 수도권으로 가는 구조"라며 "결국 지역의 인구가 감소하는 데는 인구의 사회적 유출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진단했다. 박 실장은 "청장년층이 지역으로 돌아와 정주하거나 해당 지역과 주기적으로 교류하면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대책 마련에 인구 활력 계획의 중점을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내년에 신설되는 지방소멸대응 기금(매년 1조원, 10년간 지원)을 인구감소지역에 집중 투입해 일자리 창출, 청년인구 유입, 생활인구 확대 등 지자체들의 자구 노력을 돕기로 했다. 인구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될 국고보조사업(52개, 총 2조5600억원 규모)의 대상 지자체를 선정할 때 인구감소지역에 가점을 부여하고 사업량을 우선 할당할 방침이다. 아울러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재정·세제·규제 등에서 특례를 주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추진과 지역사랑 상품권 정책과 고향사랑기부금 제도 도입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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