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20:45 (목)
'1인 자영업 요건' 완화해 산재보험 혜택
'1인 자영업 요건' 완화해 산재보험 혜택
  • 이기수 이코노텔링기자
  • 0-ing58@hanmail.net
  • 승인 2019.10.07 12: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당정청 산재보험 사각지대 없애기로 …"방문판매원·화물차주도 혜택"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인 자영업자의 산재보험 가입 문턱을 낮춰 내년부터 모든 자영업자가 산재보험 혜택을 받는 길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방문 판매원과 화물차주 등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 신규 지정돼 산재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최된 '산재보험 사각지대해소방안 당정협의'에서 이인영 더블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스1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최된 '산재보험 사각지대해소방안 당정협의'에서 이인영 더블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스1

당정청은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결론을 냈다고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1인 자영업자의 경우 현재 12개 업종으로 제한된 산재보험 가입요건을 없애 전체 업종으로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은 1인 자영업자는 업종과 상관없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상 1인 자영업자는 음식점업 등 12개 업종에 해당할 경우에만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의 산재보험 적용 대상도 확대된다. 방문 서비스 분야에서는 화장품 등을 판매하는 방문판매원과 정수기·공기청정기 등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피아노·미술 등 교육 방문 교사, 가전제품 배송·설치 기사 등 모두 4개 직종의 19만9천명을 특고 종사자로 지정하고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화물차주 등 총 27만4천명에게도 산재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 범위도 확대된다. 현행법상 노동자를 고용 중인 사업주는 사업장 규모가 상시 노동자 50인 미만인 경우에만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데 이번 산재보험 확대 적용 방안은 상시 노동자 300인 미만으로 확대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오늘 확정한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등 관련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최대한 산업현장에 정착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시행령은 내일 입법예고한다"고 말했다.

당정청은 앞으로도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의 산재보험 적용 대상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금년에는 돌봄서비스, 정보기술(IT) 업종 분야의 연구용역을 진행 중인데 이 부분은 내년에 제도 개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229번지 (서울빌딩)
  • 대표전화 : 02-501-63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재열
  • 발행처 법인명 : 한국社史전략연구소
  • 제호 : 이코노텔링(econotelling)
  • 등록번호 : 서울 아 05334
  • 등록일 : 2018-07-31
  • 발행·편집인 : 김승희
  • 발행일 : 2018-10-15
  • 이코노텔링(econotelling)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코노텔링(econotelling). All rights reserved. mail to yunheelife2@naver.com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장재열 02-501-6388 kpb11@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