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현직 21명 뇌물·향응 연루돼 검찰 기소·구속
국토교통부 전·현직 직원 20여명이 건설업자 뇌물·향응 비리 사건에 연루돼 무더기로 법적 처벌되거나 국토부 자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부로부터 받은 내부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해 12월 국토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서울청) A씨와 대전지방국토관리청(대전청) 전 국장 B씨를 각각 검찰 송치, 구속한 수사결과를 국토부에 통보했다.
A씨는 안양∼성남연결고속도로 건설 과정에서 하도급업체 등으로부터 총 1100만원의 뇌물을 받고 하도급업체 선정 입찰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퇴직한 B씨는 대전청 하천국장 재직 당시 특정 건설업자(교량 점검시설)에게 일감을 몰아주는 대가로 5천만원의 뇌물을 받아 구속됐다.
경찰청은 국토부에 A씨의 향응 수수, 골프 접대 등 추가 비위 혐의와 관련한 감사를 의뢰하고, B씨뿐만 아니라 국토부 발주공사 수주 알선 명목으로 4억3천만원을 받아 구속된 언론사 발행인 C씨와 연계된 전·현직 국토부 공무원 14명을 청탁금지법 등에 따라 조치하도록 요청했다.
이후 최근까지 국토부는 자체 감사를 통해 퇴직자 3명을 포함해 21명의 비위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청이 당초 통보한 15명뿐 아니라 감사 과정에서 6명의 비위가 추가로 밝혀졌다.
감사 결과 이들의 총 뇌물 액수는 1120만원(A씨), 금품 등 수수액은 282만9천원(A씨 등 21명)에 이르렀다. 구체적 접대 내용은 호텔 마사지·사우나 등 향응이 20회(238만원), 골프 등 2회(44만9천원)였다.
특히 한 건설업자의 휴대전화에선 "올 때 국장 용돈 좀 준비해 오라"는 문자 메시지가 발견되기도 했다.
국토부는 이들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 의무), 제56조(성실 의무), 청탁금지법 제23조 등에 따라 중징계(3명)를 포함해 10명을 징계하고 총 565만8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금품수수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도 품위 손상의 책임을 물어 경고 조치했다. 소속 조직별로는 국토부 본부 인사 5명, 지방청 직원 7명 등이 비위 징계 대상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