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내년에 들여오는 외국인력(E-9 체류자격)의 규모를 2017년 이래 3년째 같은 5만6천명으로 확정했다고 19일 발표했다.
내년에 고용허가제를 통해 도입하는 외국인 근로자 5만6천명 중 신규입국자는 올해보다 2천명 감소한 4만3천명이다. 재입국자는 올해보다 2천명 증가한 1만3천명으로 정해졌다.
재입국자는 국내 비전문인력(E-9)으로 근무한 후 출국했다가 재입국해 같은 사업장에 다시 근무하는 외국 인력을 의미한다. 이들은 총 9년 8개월간 체류할 수 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26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9년도 외국인력 도입·운용 계획'을 최종 결정했다.
정부는 체류 기간 만료로 귀국이 예상되는 인원을 대체할 인력(4만807명)과 불법체류자 대체 인력(1만명), 내년도 경제·고용전망에 따른 업종별 신규 외국인력(5천193명) 등을 합해 전체 도입 규모를 산정했다.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인력 운용을 지원하고 내국인 취약계층의 일자리 잠식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에 가장 많은 인원을 배정하고 이어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서비스업 순으로 인력을 배정한다. 인력 배정 시기는 제조업의 경우 연 4회로 분산(1월·4월·7월·10월)하되 인력 부족의 시급성을 고려해 상반기에 60%를 우선 배정할 방침이다.
나머지 업종은 계절적 인력 수요를 감안해 농축산업은 1월·4월·10월, 어업·건설업은 1월·4월·7월, 서비스업은 1월·4월에 각각 배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