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3 16:15 (목)
17개 경영계 단체 "최저임금법 개정 반대"
17개 경영계 단체 "최저임금법 개정 반대"
  • 장재열 이코노텔링기자
  • kpb11@hanmail.net
  • 승인 2018.12.17 17: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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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시간 합산하면 인건비 부담 가중"…고용부 "추가 부담 없을 것"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비롯한 17개 경영계 단체가 17일 “정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요지의 공동 성명을 내놓았다. 경영계는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해 왔는데 개정안 처리가 임박하자 공동으로 반대 입장을 재천명한 것이다.

이번 공동 성명에 참여한 단체로는 경총 외에 대한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중앙회, 무역협회, 중견기업연합회, 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자동차산업협회, 자동차산업협동조합, 대한건설협회, 대한석탄협회, 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석유화학협회, 섬유산업연합회, 시멘트협회, 조선해양플랜트협회, 철강협회, 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이 있다.

이들 단체는 "정부가 조만간 차관회의에 상정할 개정안에는 근로시간에 소정 근로시간 외에 '유급처리 된 시간(주휴시간)'을 추가시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

최저임금 시급은 임금(분자)을 근로시간(분모)로 나눠 구하는데 산정 방식을 바꿔 분모인 시간이 늘어나면 최저시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위반하지 않으려면 기업이 임금을 올릴 수밖에 없어 인건비 부담이 가중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또 "어려운 경제 현실과 불합리한 임금체계 및 최저임금 산정방식, 한계선상에 있는 기업 부담능력 등을 종합 고려해 정부가 경영계의 입장을 수용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는 경영계의 이번 성명에 대해 “지난 10월 25일 입법예고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주휴수당을 최저임금 산식에 반영하도록 한 것은 기존 행정해석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기업에 추가 부담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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