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일부터 이른바 '줍줍'으로 불리는 아파트 무순위 청약에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뀐다. 294만명이 몰려 청약홈 홈페이지 마비 사태를 초래한 경기 동탄 '로또 청약' 광풍을 계기로 정부의 제도 개편안이 4개월 만에 시행됐다.
국토교통부는 10일부터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을 무주택자로 제한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무순위 청약은 합법적 청약 당첨자가 개인 사정으로 계약을 포기하거나 청약 미달로 생긴 잔여 물량을 다시 공급하는 제도다.
정부는 당초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만 무순위 청약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다가 미분양 우려가 커진 2023년 2월 거주지 요건을 없애고, 유주택자 청약도 허용했다. 하지만 무순위 청약 문턱을 낮춘 것이 과열로 이어지자 다시 무주택자에게만 신청 자격을 주기로 했다.
거주지 요건은 해당 지역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권한을 가진 시장·군수·구청장 재량에 맡긴다. 미분양 우려가 있으면 거주지 요건을 없애 외지인 청약을 허용하고, 과열 우려가 있으면 외지인 청약을 제한하는 식이다.
그래도 올해 들어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인기 지역 집값이 큰 폭으로 뛰었기에 시세차익이 상당한 단지의 '줍줍' 열기는 과거 못지않을 전망이다. 당장 서울에서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옛 둔촌주공)이 제도 개편 후 첫 무순위 청약을 할 가능성이 있다. 강동구청과 사업주체가 무순위 청약을 언제 시행할지 등을 놓고 협의 중이다.
이번에 무순위 청약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물량은 전용면적 39·49·59·84㎡ 4가구다. 올림픽파크포레온은 2023년 3월 청약 당시 전용면적 59㎡가 9억7940만∼10억6250만원, 84㎡는 12억3600만∼13억2040만원이었는데 2년 3개월 만에 매매가격이 분양가보다 10억원 넘게 뛰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