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가계 빚 ' 영끌 ' 몰려 역대 최대인 1810조3000억원

7월 1일부터 서울·인천·경기도 등 수도권 지역의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3∼5% 축소된다. 지방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5대 시중은행이 참석한 가운데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이 도입되면서 은행권과 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기타대출 금리에 가산(스트레스) 금리 100%(하한)인 1.5%가 적용된다.
수도권 지역은 가산금리가 1.2%에서 1.5%로 올라가면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서울·경기·인천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은 3단계 가산금리 적용이 연말까지 6개월 유예돼 가산금리가 현행 0.75%로 유지되고 대출 한도에 변동이 없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올해 들어 지방 주택담보대출이 가계부채 증가세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어 3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을 6개월 유예했다"며 "연말에 지방 주택담보대출이 지방 경기와 가계부채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스트레스 금리 수준을 다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혼합형·주기형 주택담보대출에 가산금리 적용 비율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혼합형·주기형 주택담보대출은 대출 한도가 더 축소된다. 변동형·혼합형·주기형 대출에 가산금리 반영 비율은 현행 변동형 100%, 혼합형 60%, 주기형 30%에서 100%·80%·40%로 각각 높아진다.
신용대출은 잔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가산금리를 부과한다. 변동형과 만기 3년 미만 단기 고정금리 상품은 가산금리를 100%, 만기 3∼5년 순수고정 신용대출은 60%를 적용하고, 만기 5년 이상 순수고정 신용대출은 적용하지 않는다.
금융당국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금리 유형에 따라 은행권에서 받을 수 있는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1000만∼3000만원(3∼5%) 축소된다. 연간 소득 1억원인 차주가 금융권에서 30년 만기 변동금리(대출이자 4.2%, 원리금 균등 상환)로 대출받을 경우 한도가 5억9000만원에서 5억7000만원으로 2000만원 줄어든다.
한편 가계 빚은 올해 1분기에도 '영끌'(영혼까지 끌어 모음)이 이어지면서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가계대출은 1810조3000억원으로 지난해말(1805조5000억원)보다 4조7000억원 늘었다. 이 중 주택담보대출(잔액 1133조5000억원)은 9조7000억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잔액 676조7000억원)은 4조9000억원 줄었다. 대출자들이 연초 상여금으로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신용대출을 상환한 결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