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피부과·내과·가정 의학과에 한정
"건보 등 적용 안 돼 공공의료엔 영향 없을 듯"
제주도는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조건부로 허가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외국의료기관 제도 도입 논란이 2005년 외국의료기관제도 도입 이후 13년 만에 외견상 일단락됐다.하지만 일부 시민단체들은 제주도민을 배신하고 문제가 많은 영리병원을 선택했다며 원희룡 지사의 사퇴를 촉구하는 등 허가 반대 목소리가 여전해 이번 결정이 순항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원 지사는 이날 기자실에서 관련 브리핑을 통해 "내국인 진료는 금지하고 제주를 방문한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대상으로 하는 조건부 개설 허가를 했다"고 강조했다. 또 진료과목은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등 4개 과로 한정하며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이 적용되지 않아 건강보험 등 국내 공공의료 체계에는 영향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론조사위원회의 '불허 권고' 취지를 적극 헤아려 의료 공공성 약화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했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우려가 제기돼 온 공공의료체계의 근간을 유지·보존하기 위해 심사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제주도는 조건부 개설 허가 이유로 국가적 과제인 경제 살리기에 적극 동참하고 감소세로 돌아선 제주 관광산업의 재도약, 건전한 외국투자자본 보호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꼽았다.
제주도는 앞으로 녹지국제병원 운영 상황을 철저히 관리·감독해 조건부 개설 허가 취지와 목적을 위반하면 허가 취소 등 강력한 처분을 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허가 결정과 관련해 원 지사는 “공론조사위원회 첫 결정사항을 수용하지 못해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며 사과드린다. 어떤 비난도 달게 받을 것이며 정치적 책임도 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