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고 싶은 집 구해 신청하면 LH가 집 주인과 계약

오는 5월부터 입주 신청자의 소득·자산을 따지지 않는 비(非)아파트(빌라) 전세임대주택이 공급된다. 입주 대상자가 직접 거주하고 싶은 빌라를 구하면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은 뒤 이를 입주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 사업자는 다음 달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낼 예정이다. 그동안 전세임대 대상은 저소득층과 청년, 신혼부부였는데 전세사기 등으로 침체한 비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세임대 사업 대상을 확대했다.
정부는 지난해 8·8 대책을 통해 소득·자산과 무관하게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는 전세임대 유형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번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기존 전세임대에 있는 소득·자산 요건을 없애 중산층도 이용할 수 있도록 별도 물량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공급 목표는 5000가구이고, 이를 위한 예산 5200억원을 책정했다. 확대되는 비아파트 전세임대에는 무주택자만 지원할 수 있다. 신생아 출산 가구와 다자녀 가구를 1순위로 우대한다. 국토부는 올해 5000가구에 이어 내년에도 소득·자산을 따지지 않는 비아파트 전세임대 5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수도권에선 전세보증금 3억원까지 전세임대를 신청할 수 있다. LH 등 공공주택사업자는 신청자가 구해온 전셋집 보증금을 수도권 기준으로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한다. 3억원 짜리 전셋집이라면 신청자가 1억원을 부담해야 한다. 광역시의 경우 1억2000만원이 지원 한도다.
LH가 지원하는 보증금 중에서도 20%는 입주자 부담이다. 입주자가 2억원짜리 전세를 얻는다면 4000만원을 부담하고, 월 임대료로 13만∼26만원을 내야 한다. LH에서 전세대출을 받아 연 1∼2%대 이자를 부담하는 방식이다.
공공주택 사업자의 전세임대의 장점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LH가 가입하고, 안전한 집인지 확인한 뒤 전세계약 절차에 들어가기 때문에 세입자가 보증금을 떼일 위험이 낮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