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3 16:05 (목)
'예금보호한도 1억' 시행시기 '상반기 결론'
'예금보호한도 1억' 시행시기 '상반기 결론'
  • 이코노텔링 장재열 기자
  • kpb11@hanmail.net
  • 승인 2025.04.14 11: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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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예금보호한도 상향 시행 여건을 검토해 결정하겠다"
예금보호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이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시행 시기가 올해 상반기 중 결정된다/이코노텔링그래픽팀.

예금보호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이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시행 시기가 올해 상반기 중 결정된다.

금융당국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국회에 보낸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결과 보고서'에서 "예금보호한도 상향 시행 여건을 검토해 올해 상반기 중 시행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등 행정 절차에 필요한 시일을 감안하면 실제 예금보호 한도가 1억원으로 상향되는 시기는 올해 하반기가 될 전망이다.

국회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시행 시기에 대해 공포(1월 21일) 이후 1년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연초부터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시장 여건과 업계 준비 상황, 자금이동 영향 등을 살피고 있다.

금융당국은 예금보호 한도를 올리는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한도 상향 시 은행권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 등 2금융권으로 자금 쏠림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왔다.

금융당국이 공개한 연구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올리면 저축은행 예금은 16~25%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동 자금은 은행 예금의 1% 수준으로 전체 시장 영향은 크지 않을 수 있지만, 저축은행 업권 내 지나친 수신 경쟁이 벌어질 경우 일부 소형사에 충격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보고서에 포함됐다.

최근 저축은행 예금금리가 연 2%대로 내려가는 등 시중은행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자금 이동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저축은행에 대한 대외 신인도 및 부정적 시각의 개선 없이는 수신 증가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에서다.

현재 5000만원 보호 한도에서 대다수 은행 거래자가 저축은행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점, 1억원으로 상향 조정돼도 저축은행 미이용 거래자가 새롭게 저축은행을 거래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 등이 분석 근거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여신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역마진을 감수하고 공격적인 수신금리 인상 정책을 전개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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