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2 02:50 (수)
'국내 U턴기업 지원'에 대기업도 포함
'국내 U턴기업 지원'에 대기업도 포함
  • 곽용석 이코노텔링기자
  • felix3329@naver.com
  • 승인 2018.11.29 13: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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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주고 세제혜택 줬지만 4년간 51개사 그쳐
서버스업체도 지원… 고용 보즈금 2년으로 확대

정부가 2013년 12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 관련법을 제정하고 유턴기업에 보조금과 세제 지원 등을 제공했지만 법 시행 후 2017년까지 4년 동안 복귀업체 수는 51개사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9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제 59회 국정현안점검회의를 열어 다시 국내로 돌아오는 기업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했다.사진= 총리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9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제 59회 국정현안점검회의를 열어 다시 국내로 돌아오는 기업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했다.사진= 총리실.

이에 따라 정부는 29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새로 만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지원 종합대책'(유턴기업 종합지원대책)을 내놓았다. 주요 골자는 해외에서 국내로 다시 사업장을 옮기면 정부가 각종 혜택을 제공하는 '유턴기업'에 대기업과 일부 서비스업을 포함시킨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2022년까지 약 100개 기업이 국내로 돌아와 2천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유턴기업 선정 기준이 까다롭다는 지적에 따라 국내로 생산시설을 이전하는 기업이 해외사업장을 생산량 기준 25%(기존 50%)만 줄여도 유턴기업으로 인정키로 했다. 현재까지는 제조업만 유턴기업이 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등 지식서비스업도 가능해진다.

입지·설비 보조금 지원 요건도 국내 사업장 상시 고용인원 30인에서 20인으로 완화했다. 중소 유턴기업에 1인당 월 60만원을 지급하는 고용보조금 지원 기간도 내년부터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

대기업이 지방으로 복귀하는 경우에도 중소·중견기업과 마찬가지로 입지·설비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대기업에 대한 혜택도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대기업이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하고 복귀할 때만 법인세를 감면하고 관세 감면은 아예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대기업도 중소·중견기업과 동일하게 해외사업장을 축소할 경우 법인세·관세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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