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1 09:45 (화)
[권능오 노무사의 노동법률 이야기] (62) 정년 연장론과 직원 교육
[권능오 노무사의 노동법률 이야기] (62) 정년 연장론과 직원 교육
  • 권능오 노무사
  • nomusa79@naver.com
  • 승인 2025.04.11 07: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봉제 등 미국식 인사 관리 패러다임의 도입으로 필요한 인력은 경력직으로 충당
굳이 직원을 교육할 필요나 의무가 있는지 회의론이 일었고 즉각적인 성과에 집착
정년 연장론이 나오는 지금 '사람을 고쳐 쓰는' 교육을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내몰려
회사들은 더 오랜 기간 직원의 고용을 보장하면서도 '인력 운용(냉정한 표현으로는 '인건비 지출')의 효율성'을 동시에 꾀해야 한다/이코노텔링그래픽팀.

한때 직원 교육은 '인재가 곧 경쟁력'이라는 슬로건 아래, 기업 경영의 핵심 축으로 여겨졌다.

직원 교육을 학교 교육의 연장선으로 보아 회사의 당연한 의무라고 여기기도 했고, 또 회사 인사 관리의 잘못된 점을 '사내 교육'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다.

여유가 있는 많은 기업들은 '인재개발원', '인력개발원'이라는 명칭의 교육센터 건립을 당연하게 여겼다. 신입사원 연수부터 간부 교육, 리더십, 커뮤니케이션, 심지어 인문학 강좌까지 다양한 형태의 교육 프로그램을 직원들에게 제공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졌다. 기업 교육에 대한 관심이 눈에 띄게 줄었고, 관련 예산도 대폭 축소되었다.

과거 활발히 운영되던 사내 대학, 연수 프로그램은 물론, 직원 대상의 외부 위탁 교육도 현저히 줄어들었다. 왜 그럴까?

첫 번째 이유는 연봉제 등 미국식 인사 관리 패러다임의 도입이다.

미국은 해고가 자유롭다. 필요 없는 인력은 해고하고, 필요한 인력은 외부에서 채용해 쓰면 그만이다. 굳이 내부의 기존 인력을 회사가 교육시킬 이유가 없다. 미국에서도 전 직원이 모이는 연수성 프로그램이 간혹 있지만, 이벤트성일 뿐, 동양식의 '교육' 개념은 아니다.

이런 영향으로 "'회사가 학교처럼 굳이 직원을 교육할 필요나 의무가 있는가? 오히려 직원이 회사에 성과를 보여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식이 한국의 경영진에게도 퍼져 나갔다.

두 번째 이유는 '즉각적인 성과 압박'이다.

최근의 경제 불확실성과 저성장 기조 속에서 기업들은 단기 실적에 몰두하게 되었다.

하지만 교육은 장기적 관점에서 효과가 나타나는 투자다.

'교육 투자비 = 확실한 인건비 지출'이지만, 그렇다고 당장의 매출 증대나 비용 절감과 직결되는 '교육 성과'가 눈에 띄게 나타나는 것도 아니다.

특히, 직원들의 즉각적인 행동 변화를 위해 시도한 교육 프로그램들마저, 교육 종료 후 행동의 변화가 1~2주 정도만 지속되고 대부분 예전 상태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이자, 각 회사에서는 돈을 들여 실시하는 사내 교육의 효용성에 의문을 갖기 시작했다.

세 번째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학습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기업이 직접 주도하는 교육의 필요성이 줄어들었다고 느끼는 점이다.

유튜브, 온라인 강의 플랫폼, 사내 메신저 등을 통해 개개인이 손쉽게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이런 흐름 속에서 "'굳이 회사가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네 번째는 소명감 있는 경영진이나 간부들이 많이 줄었다는 점이다.

직원 교육에 사명감을 가져야 할 간부들이 시대 변화에 따라 이기적으로 변하거나 자기 앞가림만 겨우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그렇다면 향후 기업 교육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 지금처럼 교육을 포기하고, 인사 평가만 하고, 연봉 등으로 보상만 하면 되는 걸까?

그런데, 그럴 수도 없는 것이 한국 기업의 운명이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해고가 자유로운 미국과 달리, 일단 직원이 회사에 발을 들이는 순간 법적으로 정년 60세가 보장되는 노동법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거기다 최근에는 정년 연령을 65세로 늘리자는 이야기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정년 제도를 아예 없애자는 극단적인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되면 회사는 직원을 평생 근무하게 해야 하는, 사실상의 종신고용제 부담을 지게 된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라는 속설이 있지만, 최근의 상황은 더 오랜 기간 직원의 고용을 보장하면서도 '인력 운용(냉정한 표현으로는 '인건비 지출')의 효율성'을 동시에 꾀해야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에 따라 회사는 어쩔 수 없이 '사람을 고쳐 쓰기 위한' 교육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다시 내몰리고 있다.

---------------------------------------------------

권능오 노무사

서울대학교를 졸업 후 중앙일보 인사팀장 등을 역임하는 등 20년 이상 인사·노무 업무를 수행했다. 현재는 율탑노무사사무소(서울강남) 대표노무사로 있으면서 기업 노무자문과 노동사건 대리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저서로는 '회사를 살리는 직원관리 대책', '뼈대 노동법' 등이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229번지 (서울빌딩)
  • 대표전화 : 02-501-63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재열
  • 발행처 법인명 : 한국社史전략연구소
  • 제호 : 이코노텔링(econotelling)
  • 등록번호 : 서울 아 05334
  • 등록일 : 2018-07-31
  • 발행·편집인 : 김승희
  • 발행일 : 2018-10-15
  • 이코노텔링(econotelling)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이코노텔링(econotelling). All rights reserved. mail to yunheelife2@naver.com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장재열 02-501-6388 kpb11@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