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발 전후 예매한 표를 취소하는 '노쇼'로 인해 실제 필요한 사람이 표를 구하지 못하는 폐단을 줄이기 위해 5월부터 고속버스 승차권을 주말이나 휴일, 명절에 취소하면 평일보다 더 높은 수수료가 적용되고 버스 출발 이후 취소 수수료율도 높아진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5월 1일부터 금요일을 포함한 주말과 공휴일 고속버스 출발 전 취소 수수료를 기존 최대 10%에서 15%로 높인다고 18일 밝혔다. 설·추석 명절 수수료는 20%로 상향 조정한다.
현재는 1년 365일 모두 동일한 10% 취소 수수료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용승객이 많은 날에 취소 수수료를 높임으로써 노쇼를 줄이자는 취지다.
출발 전 최대 수수료가 부과되는 시간도 현재의 '출발 1시간 전부터'에서 '출발 3시간 전부터'로 조정한다. 철도와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버스 출발 이후 부과되는 수수료도 30%에서 50%로 올린다. 내년에는 60%로 더 올리고, 오는 2027년까지 70%로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일단 출발하고 나면 재판매가 불가능한 고속버스 표의 특성을 고려해 높은 수수료율을 부과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그동안 장거리나 수요가 많은 노선에서 노쇼가 심각했고, 모바일 예매가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의 발권 기회가 침해되는 문제점이 지적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일부 승객은 출발 이후 수수료가 30%인 점을 이용해 붙어 있는 두 자리를 예매하고 출발하자마자 한 자리를 취소하는 편법도 써 왔다. 지난해 기준 두 자리 이상을 예매한 뒤 일부만 취소한 경우는 12만6000건에 이르렀다. 국토부는 시외버스 면허권자인 각 도에도 승차권 취소 수수료 기준 개선을 권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