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리츠화재가 MG손해보험 인수를 포기했다. 메리츠금융지주는 13일 공시를 통해 자회사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이 MG손해보험 매각과 관련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반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예금보험공사는 지난해 12월 9일 MG손해보험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메리츠화재를 선정했다. 하지만 메리츠화재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3개월이 지나도록 매각조건 협의를 위한 실사에 착수하지 못했다. MG손보 노조가 고용 보장 등을 요구하며 실사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메리츠화재는 법적으로 고용 승계 의무가 없는 자산부채이전(P&A) 방식으로 인수를 추진했다. 이에 따라 MG손보는 인수된 후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메리츠화재는 MG손보 노동조합에 고용 규모를 전체 직원의 10%, 비고용 위로금 수준으로 250억원을 제시했는데, 노조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금융당국과 예금보험공사는 메리츠화재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반납 이후 낸 입장 자료에서 "MG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한 이후 약 3년이 지난 상황"이라며 "매각절차가 지연되면서 MG손보의 건전성 지표 등 경영환경이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예금보험공사는 2022년 4월 MG손보가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된 후 4차례 공개 매각을 추진했다. 앞서 예금보험공사는 MG손보의 우선협상대상자인 메리츠화재가 인수를 포기할 경우 청·파산을 포함한 정리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MG손보가 청산될 경우 국내 첫 보험사 청산 사례가 된다.
MG손보가 청산 절차를 밟게 되면 MG손보 계약자 124만명이 피해를 볼 수 있고, 600여명의 MG손보 임직원은 일자리를 잃게 된다. 보험사가 청산되면 보험계약자는 예금자보호법상 5000만원까지 해약환급금을 보장받지만,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실을 볼 수 있다. 이들은 계약 해지로 해약환급금보다 적은 금액을 파산 배당으로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