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축산업계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 한국의 미국산 소고기 월령 제한 검역 규정 개선을 요청함에 따라 국내 축산·유통업계가 주시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동향을 모니터링하며 대응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축산업계에 따르면 미국 전국소고기협회(NCBA)는 최근 한국의 미국산 소고기 월령 제한을 개선해야 한다면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검역 규정을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
한국은 광우병 발생 우려로 2008년부터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30개월령 미만 소에서는 광우병이 발생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일종의 '안전장치'로 수입 소고기에 월령 제한을 두고 있다.
이에 대해 미국 전국소고기협회는 중국과 일본, 대만은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서 이 같은 월령 제한을 해제했다는 점을 들어 한국과도 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소고기협회의 요구는 그동안 줄곧 이어져왔다. 앞서 수년간 미국 무역대표부는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를 통해 30개월 미만 소고기 수출 제한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4월1일까지 교역 상대국의 불공정하고 상호적이지 않은 무역관행을 식별하고 이를 개선할 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대표부 보고서를 바탕으로 각국에 대한 조치를 결정할 방침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산 소고기 월령 제한 해제 건의를 받아들이면 한국 정부와 다시 수입 위생조건 개정 문제를 협상해야 한다.
국내 축산·유통업계는 미국산 소고기 월령 제한이 풀리면 오히려 미국 축산업계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본다. 30개월령 미만 수입 금지 조치는 국내 소비자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 안전장치인데 해제하면 미국산 소고기를 기피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다.
미국 농무부(USDA) 발표에 따르면 한국은 정육 기준 4년째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한국에 수입된 외국산 소고기는 46만1027t이었다. 이 중 미국산 소고기가 22만1629t으로 48%를 차지했다. 미국산 소고기의 올해 관세율은 2.6%다. 2012년 발효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미국산 소고기에 적용되는 관세는 내년 철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