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학개미'늘자 국내투자 '개인종합자산계좌'신설, '비과세'한도 높여

'서학 개미'(해외주식 개인투자자)가 해외주식 매입이 급증하면서 들어오는 외화보다 나가는 외화 규모가 커지자 정부가 외화 수급 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국내 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신설하고, 비과세 한도와 국내 주식 의무투자 비율을 높이기로 했다.
'김치본드'(국내에서 발행되는 외화표시 채권)의 매입 제한 규제를 없애는 등 외환 유입 문턱도 낮춘다.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한국은행·금융감독원은 9일 외환건전성협의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외환수급 개선을 위한 추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 1~2월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로 103억달러가 유출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외환 수급 균형을 위해 국내자산에 대한 투자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판단했다.
정부는 우선 일반 투자형 대비 비과세 한도가 2배 확대된 국내 투자형 ISA 신설과 함께 관련 ISA에 편입되는 국내 주식형 펀드의 국내 주식 의무투자 비율을 최저 40%(법정 한도)보다 높이기로 했다. 구체적 한도는 추후 부처 협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국내 증시의 밸류업을 촉진하는 세제지원 패키지도 다시 추진한다. 주주 환원 증가분에 법인세의 5% 세액공제를 제공하고, 배당 증가분을 저율 분리과세하며, ISA 납입한도 및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밖에도 외국인 투자자가 국채에 투자할 때 비과세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국채통합매매계좌 개설·거래 때 실제 소유자 확인을 면제하기로 했다. 해외 레버리지 상장지수상품(ETP·Exchange Traded Product) 및 장내파생상품 투자 시에도 국내 상품과 동일하게 사전교육 및 모의거래 등 안전장치를 마련한다.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외환 유입 규제 완화정책도 보강하기로 했다. 전문 투자자 기업의 위험헤지 비율 한도를 현행 100%에서 125%로 높임으로써 외환파생상품거래 제한을 완화하고, 국내 은행의 해외점포를 통한 원화 용도 외화차입에도 수출기업 국내 시설자금 차입을 허용한다.
원화 용도 '김치본드'에 대한 매입 제한 규제도 해제한다. 정부는 당초 김치본드가 원화 용도 외화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매입 제한 규제를 두었다. 그런데 최근 외환 수급 불균형이 두드러지면서 오히려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