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직구 쇼핑몰 사기가 급증하는 가운데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등의 소셜미디어 콘텐츠나 맞춤형 광고에 연결된 링크를 통해 해당 쇼핑몰에 접속했다가 낭패를 본 피해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2023년 국제거래소비자포털에 접수된 해외직구 사기성 쇼핑몰 상담 건수는 2064건으로 집계됐다. 2021년 251건에서 2022년 441건, 2023년 1372건으로 급증했다.
사기성 해외직구 쇼핑몰은 국내 업체와 해외에서 운영되는 업체 모두 포함된다. 관련 상담 2064건 중 접속 경로가 확인된 1821건을 살펴보면 인스타그램·유튜브·페이스북·카카오톡·카페·트위터·틱톡 등 소셜미디어를 통한 접속이 1499건으로 82.3%를 차지했다.
접속 소셜미디어별로 보면 인스타그램이 762건(41.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유튜브 460건(25.3%), 페이스북 137건(7.5%), 인터넷 광고 192건(10.5%), 웹서핑과 검색 94건(5.2%), 지인 추천 등 기타 36건(2.0%) 순서였다.
피해 유형을 보면 '브랜드 사칭'이 972건(47.1%)으로 가장 많았다. 판매자가 유명 패션 브랜드를 사칭해 쇼핑몰을 운영하고 결제 후 제품을 배송하지 않고서 연락을 두절한 사례가 대다수였다. A씨의 경우 인스타그램 광고를 통해 유명 해외 브랜드 쇼핑몰에 접속해 82.95달러(120만원)를 결제했으나 상품을 받지 못했고 브랜드를 사칭한 사기 사이트임을 뒤늦게 알았다.
이어 판매자가 광고와 달리 저품질 제품을 판매한 경우가 959건(46.5%)에 이르렀다.
해당 쇼핑몰들은 저품질 제품의 환불을 거부하고 소비자에게 구매대금의 일부 환급만 제안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밖에 유명인을 사칭해 관련 없는 제품을 판매한 사례가 43건(2.1%), 성분 및 제조사가 불분명한 식품·의약품을 판매한 경우가 31건(1.5%)이었다.
인스타그램과 유튜브는 콘텐츠와 광고를 게시할 때 준수해야 할 자율규제 규정이 있다. 이용자들이 불법·유해 콘텐츠 등을 직접 신고할 수 있는 기능도 갖췄다.
하지만 소비자원이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이용자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 422명(42.2%)은 자율규제의 존재를, 597명(59.7%)은 신고 기능이 있다는 사실을 각각 알지 못했다.
소비자원은 메타와 구글에 불법·유해 콘텐츠와 광고 차단을 위한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불법 사기 쇼핑몰 주소를 추려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협력해 접속 차단을 추진하기로 했다. 소비자원은 해외직구 시 유명 브랜드 상품을 지나치게 싸게 판매하는 소셜미디어 광고를 일단 의심하고 브랜드 공식 홈페이지를 방문해 인터넷 주소(URL) 비교, 구매 후기도 확인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