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당첨되면 3년치 병원 기록 내야… 위장전입 차단

'줍줍'으로 불리는 아파트 무순위 청약을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도록 상반기 중 제도가 바뀐다. 거주지 요건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 사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정하도록 한다. 예컨대 경기도 화성 동탄에서 '줍줍'이 나오면 화성시장이 거주지 요건을 경기도·수도권·전국 중 선택하게 하는 방식이다.
국토교통부는 기본적으로 무주택자만 무순위 청약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거주지 요건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탄력적으로 부과하도록 하겠다고 11일 밝혔다.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지자체가 지역 여건을 고려해 거주 요건을 탄력적으로 부과하면 청약 제도가 시장 상황에 따라 빈번하게 변경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무순위 청약은 1·2차 청약에서 미달했거나 계약 포기 등으로 생기는 잔여 물량을 대상으로 청약을 다시 받는 것이다. 아파트 미분양 우려가 컸던 2023년 2월 말 대폭 완화한 무순위 청약 요건을 강화하는 것은 2년 만이다.
무순위 청약 문턱을 낮추자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이 마비될 정도로 '청약 광풍' 현상을 빚자 무주택자 요건을 다시 두기로 했다. 특히 '줍줍'의 거주지 요건 결정 권한을 지자체장에게 부여하기로 했다.
시세 차익이 큰, 이른바 '로또 줍줍'이 나오거나 분양 경쟁이 치열한 지역에서는 지자체가 해당 광역 지자체 또는 해당 광역권으로 거주지 요건을 제한할 수 있다. 이달 두 가구 무순위 청약에 120만명이 몰린 세종시의 경우 세종시장이 세종시 또는 충남권 거주자만 무순위 청약에 신청하는 식이다. 이와 달리 청약 경쟁이 높지 않은 지방 아파트 줍줍 때는 거주지 요건을 두지 않고 전국 단위로 신청 받을 수 있다.
294만명이 몰린 화성 동탄역 롯데캐슬 '줍줍' 신청자 1000명을 국토부가 뽑아 조사해보니 유주택자가 약 40%였다. 무주택 요건과 경기도 거주자 요건까지 추가하면 청약 신청이 가능한 경우는 60%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국토부는 위장전입으로 부양가족 수를 늘려 청약 가점을 높이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실거주 여부 확인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을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본인과 가족들의 병원·약국 이용내역(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도 제출해야 한다.
위장전입을 해도 아프면 당장 가까운 병원, 약국부터 찾기 마련이다. 따라서 진료 일자, 의료기관명, 약 처방 내용 등이 기록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제출하도록 하면 위장전입을 대부분 판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전 직계존속의 병원·약국 기록은 3년치, 30세 이상 직계비속은 1년치를 제출하도록 상반기 중 주택공급 규칙을 개정해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