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5 04:50 (토)
은행권, '위기의 자영업자' 에 2조 금융지원
은행권, '위기의 자영업자' 에 2조 금융지원
  • 이코노텔링 고현경 기자
  • greenlove53@naver.com
  • 승인 2024.12.23 17: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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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나 폐업 직면 자영업자 20만명 대출 12조원의 5000억원 규모 이자 부담 덜어주기로
은행들이 대출 원리금 연체나 폐업 위기 등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 25만명에게 내년 중 7000억원을 비롯해 3년간 2조원 안팎 규모 금융지원에 나선다/이코노텔링그래픽팀.

은행들이 대출 원리금 연체나 폐업 위기 등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 25만명에게 내년 중 7000억원을 비롯해 3년간 2조원 안팎 규모 금융지원에 나선다. 연체나 폐업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 20만명의 대출 12조원에 대해 연간 5000억원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고, 재기 의지가 있는 사업자 5만명에게는 2000억원의 보증금을 출연해 1조7000억원의 추가 사업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방안을 3년간 지속한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20개 은행장들은 23일 김병환 금융위원장,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간담회를 하고 이런 내용의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참여 은행은 산업·수출입·IBK기업·NH농협·신한·우리·SC제일·하나·KB국민·한국씨티·수협·iM·부산·광주·제주·전북·경남은행과 케이·카카오·토스뱅크 등이다.

은행연합회는 "이자 환급과 같은 일회성 지원이 아닌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고자 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현재는 대출을 제때 상환하고 있지만, 상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소상공인 차주는 이르면 내년 3월부터 금리 감면 등 소상공인 맞춤형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연체 소상공인 차주 대상으로 운영 중인 개인사업자 119 프로그램을 확대 해 연체 우려 차주가 연체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최장 10년까지 나눠 갚을 수 있는 선제적 채무 조정을 할 방침이다.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상공인 중 연체 우려가 있거나 휴업 등 재무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부닥친 차주, 연속 연체 기간이 90일 미만으로 강화된 개인사업자 119 플러스 프로그램 대상 차주는 신청을 통해 채무조정을 받으면 된다. 기존 사업자 대출을 최대 10년의 장기 분할상환상품으로 대환해주고, 금리도 평균 2.51%포인트(p) 감면(차주당 연 121만원) 해준다.

사업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소상공인들은 큰 부담 없이 사업을 정리하고 남은 대출금을 천천히 갚아나갈 수 있도록 이르면 내년 3월 '폐업자 저금리·장기 분할 상환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정상적으로 상환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대출을 대상으로 최장 30년까지 장기 분할 상환을 지원하되 최장 1년간 상환유예, 최대 2년 거치 상환도 가능하다. 금리는 잔액 1억원 이내 대출의 경우 3% 저금리로 지원하고, 대환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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