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림자 세금'으로 불리는 부담금의 존속 기한을 의무화하고 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정부가 지난 3월 발표한 '부담금 정비·관리 체계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2002년 부담금관리법 도입 이후 전면 개정은 처음이다. 부담금관리법 개정안은 11월 초 국회에 제출된다.
법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정부는 부담금의 존속 기한을 의무적으로 설정하도록 했다. 현재는 부담금을 신설하거나 부과 대상을 확대하는 경우 존속 기한을 두고 있으나 예외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어 규정의 실효성이 낮았다.
개정안은 예외 규정을 삭제하고, 모든 부담금에 대해 최대 10년의 존속 기한을 둔다. 이를 통해 부담금의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더욱 엄격한 부담금 관리를 위해 부담금 신설 타당성 평가 제도를 도입한다. 지금까지는 부처가 제출하는 신설 계획서만을 토대로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신설 필요성을 심사했다.
앞으로는 객관적 조사·연구기관의 신설 타당성 평가 결과를 심사 자료로 활용해 부담금 신설의 필요성, 부과 수준의 적절성, 신설 시 기대효과와 예상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부담금 관련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부담금분쟁조정위원회도 새로 마련한다. 현재는 위법·부당한 부담금의 부과·징수로 국민이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경우 행정쟁송을 제기해야 한다. 앞으로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조정을 거치면 행정쟁송 이전에도 빠른 권리구제가 가능해진다.
중가산금 요율은 경제·사회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정부는 향후 시행령 개정으로 중가산금 요율을 국세기본법 수준으로 인하할 계획이다. 하루 0.025%에서 0.022%로 낮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