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사율이 거의 100%로 치명적인 돼지 전염병인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16일 국내에서 처음 발생했다. 정부는 17일 오전 6시 30분부터 48시간 동안 전국 돼지농장, 도축장, 사료공장, 출입 차량 등을 대상으로 전국 일시이동중지명령을 발령했다. 아울러 전염병 전파 원인으로 알려진 남은 음식물 돼지 급여를 전면 금지하고, 전국 양돈농장에 대해 고강도 예찰을 시행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16일 경기도 파주시 양돈농장에서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이 양돈농장 관리인은 16일 오후 6시께 숨져 있는 어미돼지(모돈) 5마리를 발견해 농식품부에 신고했다.
이 돼지농장은 2450두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으며, 신고 농장 3㎞ 이내에 다른 양돈 농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는 이 양돈농장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 경로 가운데 하나인 잔반 급여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농장주는 최근 3개월간 농장 관계자들이 외국을 방문한 적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는 "자돈(새끼 돼지) 폐사가 없고 모돈에서 폐사가 일어난 상황을 보면 비교적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초기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 전염병이 발생한 베트남의 경우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다른 돼지열병과 달리 모돈에서부터 먼저 폐사가 발생하고 자돈, 비육돈에서 폐사 증상이 확인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돼지 흑사병'으로 불리기도 하는 이 질병은 사람에게는 전염되지 않는다. 돼지의 경우 감염되면 거의 100% 폐사하는 치명적인 병이다. 아직 예방 백신이나 치료약이 개발되지 않았다. 이 병은 감염된 돼지 및 돼지 생산물의 이동, 오염된 남은 음식물의 돼지 급여, 야생멧돼지 등을 통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잠복기는 3일에서 최장 21일이다.
북한에선 지난 5월 30일 발생했다. 앞서 지난해 중국과 베트남, 미얀마 등 아시아 주변국에서 확산했다. 특히 중국에선 지난해 4월 발병 이후 돼지고깃값이 40% 넘게 급등했다.
정부는 올해 5월 북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병한 후 방역에 힘을 쏟았다. 농식품부는 전국 모든 양돈 농장을 대상으로 돼지 혈액검사를 하고 방역 작업을 펼쳐왔으나 끝내 국내에 유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