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전문직들도 갈수록 소득 양극화 현상이 심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변호사·회계사 업종에서는 상위 10%가 시장의 80%를 점유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아 7일 내놓은 '2023년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액' 분석 결과에 따르면 변호사의 지난해 과세표준은 총 8조7227억원으로 집계됐다. 각종 비과세·공제를 제외하고도 9조원 가까운 수입을 올린 것이다.
상위 10%(905건)가 총 6조7437억원으로 전체의 77.3%를 차지했다. 신고 건수는 9045건(법인·개인 합산)으로 평균 과세표준은 9억6400만원이었다. 개인은 약 4억5000만원, 법인이 22억7000만원이었다.
과표가 연간 4800만원에 못 미치는 신고분도 개인 1807건, 법인 214건으로 2021건이었다. 전체 신고건수의 22%는 월평균 400만원에 미치지 못했다. 과표가 0원으로 아예 매출이 없다고 신고한 건수도 697건(개인 616건·법인 81건)이었다.
회계사 업계도 변호사 못지않은 소득 양극화 현상을 빚었다. 지난해 회계사 직종의 부가세 신고건수는 2190건, 과세표준은 5조9671억원이었다. 상위 10%(219건)가 4조7594건으로 전체의 79.8%를 차지했다.
회계사의 상위 10% 집중도가 변호사 직종보다 소폭 높았지만, 연간 4800만원 미만 신고건수는 전체의 9.8%인 214건으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건축사와 감정평가사도 상위 10%가 70% 안팎의 시장을 점유했다. 건축사 직종에서는 지난해 과세표준 10조8036억원 가운데 상위 10%가 7조7487억원으로 71.7%를 차지했다. 감정평가사는 상위 10% 과표가 7991억원으로 전체(1조1629억원)의 68.7% 였다.
한편, 소득에서는 변리사가 변함없이 1위를 지켰다. 변리사의 과세표준(개인 기준)은 지난해 5억4000만원으로 8개 전문 직종 가운데 가장 높았다. 이어 변호사 4억4900만원, 회계사 4억4400만원, 관세사 3억3000만원, 세무사 3억2900만원, 건축사와 법무사가 각각 1억5300만원, 감정평가사 1억600만원 순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