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상 국외 이전 절차를 위반해 과징금이 부과된 첫사례

보호 조치 없이 해외 판매업체 18만여곳에 우리나라 고객 정보를 제공한 중국 온라인 쇼핑몰업체 알리익스프레스에 과징금 19억여원이 부과됐다. 개인정보보호법이 규정한 국외 이전 절차를 위반해 과징금이 부과되기는 알리가 처음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4일 '제13회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알리와 함께 조사 대상에 오른 중국계 온라인 쇼핑몰 테무의 경우 사실 관계를 추가로 확인하고, 자료 보완을 거쳐 다음 전체회의에서 다시 의결하기로 결정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급증하는 해외직구 서비스로 국민의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크다'는 지적에 따라 알리와 테무를 대상으로 조사했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알리는 이용자가 구매한 상품 배송을 위해 이들의 개인정보를 국외 판매자에게 제공해왔다. 이 과정에서 알리로부터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해외 판매자는 18만곳이 넘었다.
개인정보위 남석 조사조정국장은 "오픈마켓 특성상 이용자가 구매 의사를 밝히면 해당 판매자한테 개인정보가 넘어간다"며 "현재 알리 입점 판매점으로 등록된 기업 18만여곳 대부분이 중국이었고, 일부 다른 국가가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주체가 자신의 정보가 국외로 이전한 사실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동의 받고, 안전성 확보 조치와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고충 처리 및 분쟁 해결에 관한 조치를 계약서에 반영하도록 명시했다.
하지만 알리는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나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성명(법인명) 및 연락처 등 관련 법에서 정한 고지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판매자 약관에도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반영하지 않았다. 또한 회원 탈퇴 메뉴를 찾기 어렵게 구성하고, 계정 삭제 페이지를 영문으로 표시하는 등 이용자가 권리를 행사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알리의 모회사 알리바바닷컴에 과징금 19억7800만원과 과태료 78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아울러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과정에서 오남용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고, 회원 탈퇴 절차를 간소화하라고 시정명령했다.
이에 대해 알리는 "앞으로 개인정보위 의견을 적극 수렴해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힘쓸 것"이라며 "거래 완료 후 90일이 지나면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익명 처리하는 등 다양한 보안 조치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