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시행…최대 3일이었던 유급 '가족돌봄 휴가'도 자녀수에 따라 늘리기로

하루 최대 2시간 유급휴가를 쓸 수 있는 공무원 '육아시간 제도' 대상 자녀가 현행 5세 이하에서 7월 2일부터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확대된다. 육아시간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도 최대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어난다.
인사혁신처는 25일 이런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육아친화적인 공직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7월 2일 공포 후 바로 시행된다.
공무원 수당 개정안에 따르면 시간선택제 공무원(육아휴직을 하지 않는 대신 근로시간을 줄여 주당 15∼35시간 근무)에게는 주당 10시간 근로시간 단축분까지 월봉급액의 100%(상한액 200만원)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수당으로 지급한다. 지금까진 주당 5시간까지 월봉급액의 100%를 지급했다.
그동안 최대 3일이었던 유급 '가족돌봄 휴가'도 3자녀 이상 공무원의 경우 자녀 수에 1일을 더해 3명은 4일, 4명은 5일로 확대된다. 가족돌봄 휴가는 어린이집이나 학교 행사에 참여하거나 병원 진료에 동행하는 등 돌봄이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특별휴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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