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6월 선보인 청년도약계좌에 약 123만명이 가입했고, 이들이 받은 정부기여금은 평균 17만원, 최대 수령액은 24만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4월말 기준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들의 평균 연령은 28.1세, 가입 기간은 4.7개월이다. 평균 납입잔액(일시납입액 포함·이자 및 정부 기여금 제외)은 469만원이었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 19~34세 청년이 5년 동안 매월 70만원을 납입 (총 4200만원)하면 은행 이자 및 정부 기여금 등을 합해 5000만원 안팎 목돈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정책금융상품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2일 서울 중구 청년도약계좌 비대면상담센터에서 청년도약계좌 운영 점검회의를 열어 가입자 등 청년들의 의견을 들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청년도약계좌가 청년들이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필수적으로 고려하는 대표 금융상품으로 자리매김했다"고 평가했다.
이날 회의에서 은행권은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할 때 적용하는 중도해지이율을 당초 1.0~2.4% 수준에서 은행별 청년도약계좌 기본금리 수준인 3.8~4.5%로 상향했다고 밝혔다. 이는 은행권 3년 만기 적금금리(3.0~3.5%)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3년만 유지해도 상향 조정된 중도해지이율과 함께 정부기여금 일부(60%) 지급 및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 등으로 연 6.9%의 일반적금상품에 가입한 수준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금융위는 청년도약계좌에 납입금을 매달 꾸준히 납부하는 청년들이 신용점수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금융권과 협의하고 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이날 회의에서 올해 하반기에 '원스톱 청년금융컨설팅센터(가칭)'를 개설한다고 밝혔다. 원스톱 청년금융컨설팅센터는 청년들의 금융 상황 평가, 교육, 신용·부채 관리 컨설팅, 자산 관리 등을 지원하는 거점 역할을 맡는다. 6월 중 청년도약계좌 대면상담센터를 여는 것을 시작으로 금융 취약계층 청년들에 대한 상담 지원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