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책 실효성 떨어지는 곳에 층수 제한 등 풀기로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의 건물 층수제한이 완화되는 등 서울시의 '미관지구'가 53년 만에 폐지될 전망이다. 토지사용 규제를 헐겠다는 뜻이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17일부터 내달 14일까지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관계 부서 의견을 들을 계획아라고 밝혔다. 그 다음 ▲시 의회 의견 청취,▲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4월 최종 고시할 방침이다. 미관지구란 도시 이미지 및 조망 확보에 핵심적인 지역, 문화적 가치가 큰 건축물 등에 접한 간선도로변 양측의 건물 층수·용도를 제한하는 제도다.
1965년 종로, 세종로 등을 시작으로 현재 시내 336곳이 지정됐다. 서울 시가지 면적의 5.75%인 21.35㎢에 달한다. 그러나 오랜 시간이 흐르며 지정 목적이 모호해지거나 실효성이 없어지는 등 사실상 불합리한 토지규제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미관지구가 폐지되는 지역은 층수 제한이 사라진다. '시가지경관지구'로 바뀌는 압구정로는 층수 제한이 기존의 4층 이하에서 6층 이하로 다소 완화돼 개발 여지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또 그동안은 불가능했던 컴퓨터 관련 제품 조립업체, 인쇄업체, 창고 등의 입지로도 사용이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로 지역의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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