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월세 신고제의 계도 기간이 1년 더 연장되고, 최대 100만원인 과태료도 20만원으로 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임대차 3법에 따른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 기간을 올해 6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1년 추가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이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기간 내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를 할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2021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를 시행하면서 계도 기간을 2년으로 정해 신고 의무만 부여하고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았다. 지난해 계도 기간이 끝나가는 와중에 전세사기 및 역전세 문제가 잇따르자 윤석열 정부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에 행정력을 쏟기보다 임대차시장 전반의 문제점을 손보겠다며 계도기간을 1년 연장했다.
국토부는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연장은 과태료 부과에 앞서 자발적인 신고 여건을 조성하고, 과태료 수준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임대차 거래 빈도가 잦고, 임차인 중 주거 취약계층도 많은 점을 고려하면 현행 과태료 수준이 높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4만∼100만원인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과태료를 2만∼20만원으로 낮출 방침이다. 과태료 인하를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전월세 계약 신고는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나 부동산거래신고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오는 7월부터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모바일 신고 시스템이 구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