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한 일률적인 관세는 아닐수도
미국이 검토 중인 수입자동차 관세가 자율주행차와 전기차를 겨냥한 제한적인 수입규제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모든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에 대한 일률적인 관세가 아니라는 뜻이다.
14일 미국 무역 전문매체 '인사이드 US 트레이드'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최근 자동차 수입에 따른 미국 산업의 피해와 이에 대한 해결방안 등을 담은 보고서에서 3가지 수입규제 방안을 제안했다. 첫 째 방안은 모든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에 추가로 20∼25% 관세를 물리는 것이다.
25% 관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작년 5월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상무부에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라고 지시했을 때부터 니온 방안이다. 그 다음은 미래형 자동차 기술인 자율주행(Automated), 커넥티드(Connected), 전기화(Electric), 차량공유(Shared) 등 ACES 차량 기술 수입을 제한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일률적인 관세보다는 적용 범위가 좁고, ACES 기술보다는 넓은 폭의 관세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무부가 이 같은 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백악관에 제출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 여부와 구체적인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상무부의 자동차 보고서 제출 기한은 오는 2월 17일이다. 인사이드 US 트레이드는 그동안 상무부가 여러 초안을 작성했으며, 먼저 만든 초안은 일률적인 관세만 제안했지 특정 기술에 대한 관세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자동차 관세의 무게중심이 관세 범위를 ACES로 제한하는 것으로 옮겨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