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사기 피해자가 대상인 저금리 대환대출의 소득 요건이 부부합산 연 7000만원에서 1억3000만원으로 완화된다. 보증금 요건도 3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대출 한도는 5억원으로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 방안을 5일 발표했다. 대출 요건이 까다로워 전세사기를 당하고도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저리 대환대출은 기존 전셋집에서 계속 거주해야 하는 피해자가 연 1∼2%대 대출로 갈아타 이자 부담을 줄이도록 하는 지원책이다. 기존 대환대출은 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보증금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 제외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 100㎡)인 경우라서 맞벌이 부부는 이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토부는 요건을 완화해 6일부터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보증금 5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라면 대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대출 한도는 2억4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늘어난다.
피해자가 기존 집을 떠나 새 전셋집을 얻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저리 대출도 소득 요건을 부부합산 1억3000만원으로 높인다. 다만 보증금(3억원 이하)·대출액(2억4000만원 이하) 한도는 유지된다.
지금까지 전세사기 피해자의 대환대출 이용 실적은 391건(593억원)이며, 저리대출 이용은 83건(118억원) 있었다.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피해 인정을 받은 경우가 넉 달간 6000명을 넘어선 것을 고려하면 피해자들의 정책대출 이용 실적이 적은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법률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피해자가 경매 개시를 위한 집행권원 확보(보증금 지급명령·보증금반환 청구 소송)와 회생·파산, 공인중개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절차를 밟기를 원하면 법률 전문가를 연계해 소송을 대행하도록 지원한다.
이때 정부가 1인당 250만원까지 법률전문가 조력 비용을 지원한다. 이밖에 소송에 필요한 인지·송달료, 기타 실비 등은 피해자가 부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