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주택자를 규정하는 기준을 비수도권 지방부터 현행 2주택자에서 3주택자로 완화하자고 국책 연구기관이 제기했다. 지방에 위치한 주택을 포함해 2주택자부터 다주택자로 보는 것은 세제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똘똘한 한 채'가 있는 우량지역에 주택 수요를 집중시켜 지역소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토연구원은 7일 내놓은 '다주택자 규제정책의 전환 필요성과 과제' 보고서에서 "인구 및 자가점유율, 지역 쇠퇴 상황을 감안해 통상적 다주택자 기준을 기존 2주택에서 3주택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연구원은 1단계로 비수도권 지역 중 인구가 10만명 미만이고 자가점유율이 상위 30%에 들어오는 지역, 1000명당 주택 수가 많은 강원·충청·전라·경상 지역부터 새 기준을 적용하고 점차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특별시와 광역시, 특례시,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는 '다주택=3주택' 기준을 적용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
전월세 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2주택자의 경우 거주 주택 이외 주택은 임대주택으로 8년 이상 활용하거나 본인이 이용한다면 연간 90일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국토연구원은 몇 채를 보유했는지가 아닌 주택가격(공시가격)을 반영한 다주택자 개념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서울에 고가 주택 1채를 소유한 사람에 비해 지방에 2채를 소유한 사람이 받는 규제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판단해서다.
국토연구원은 "서울 등 대도시 지역은 기준가액을 초과하면 다주택자로, 기타 지역은 주택가액 합산 또는 소유주택 건수 중에서 선택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주택 2채 이상 보유자는 2016년 198만명(전체 개인 소유자의 14.9%)에서 2020년 232만명(15.8%)으로 늘었다가 2021년 227만3천명(15.1%)으로 1년 새 4만7천명 감소했다. 주택 2채 이상 보유자가 감소한 데 대해 국토연구원은 "다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강화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증여가 늘어난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