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30 11:35 (토)
국토연 "다주택 2채서 3채로 완화를"
국토연 "다주택 2채서 3채로 완화를"
  • 이코노텔링 김승희기자
  • lukatree@daum.net
  • 승인 2023.09.08 22: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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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형평성과 지역소멸 부작용 고려해 비수도권 부터"
다주택자를 규정하는 기준을 비수도권 지방부터 현행 2주택자에서 3주택자로 완화하자고 국책 연구기관이 제기했다. 

다주택자를 규정하는 기준을 비수도권 지방부터 현행 2주택자에서 3주택자로 완화하자고 국책 연구기관이 제기했다. 지방에 위치한 주택을 포함해 2주택자부터 다주택자로 보는 것은 세제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똘똘한 한 채'가 있는 우량지역에 주택 수요를 집중시켜 지역소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토연구원은 7일 내놓은 '다주택자 규제정책의 전환 필요성과 과제' 보고서에서 "인구 및 자가점유율, 지역 쇠퇴 상황을 감안해 통상적 다주택자 기준을 기존 2주택에서 3주택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연구원은 1단계로 비수도권 지역 중 인구가 10만명 미만이고 자가점유율이 상위 30%에 들어오는 지역, 1000명당 주택 수가 많은 강원·충청·전라·경상 지역부터 새 기준을 적용하고 점차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특별시와 광역시, 특례시,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는 '다주택=3주택' 기준을 적용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

전월세 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2주택자의 경우 거주 주택 이외 주택은 임대주택으로 8년 이상 활용하거나 본인이 이용한다면 연간 90일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국토연구원은 몇 채를 보유했는지가 아닌 주택가격(공시가격)을 반영한 다주택자 개념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서울에 고가 주택 1채를 소유한 사람에 비해 지방에 2채를 소유한 사람이 받는 규제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판단해서다.

국토연구원은 "서울 등 대도시 지역은 기준가액을 초과하면 다주택자로, 기타 지역은 주택가액 합산 또는 소유주택 건수 중에서 선택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주택 2채 이상 보유자는 2016년 198만명(전체 개인 소유자의 14.9%)에서 2020년 232만명(15.8%)으로 늘었다가 2021년 227만3천명(15.1%)으로 1년 새 4만7천명 감소했다. 주택 2채 이상 보유자가 감소한 데 대해 국토연구원은 "다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강화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증여가 늘어난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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