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11월부터 자녀가 둘 만 있어도 공공분양주택에 특별공급 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의 '다자녀'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바뀌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이런 내용의 출산가구에 대한 주거지원 강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행정예고했다. 앞서 정부는 아파트 분양, 자동차 취득세 감면, 문화시설 이용료 할인 등 3자녀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는 다자녀 혜택을 2자녀로 넓히기로 했는데, 그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는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의 자녀 수 배점에 '2자녀' 항목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자녀수 배점은 총 40점인데 2명은 25점, 3명은 35점, 4명 이상은 40점이다. 현재는 3명은 30점, 4명은 35점, 5명 이상은 40점이다.
다자녀 기준이 바뀌면서 3자녀 이상 가구가 불리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2자녀와 3자녀 간 배점 차이를 10점으로 했다. 다자녀 기준 변경은 오는 11월 시행 예정이다. 시행 이후 분양공고가 나온 공공주택부터 적용된다.
국토부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을 내놓은 올해 3월 28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가구에게는 공공주택 청약 때 미성년 자녀 1인당 10%포인트씩 완화된 소득·자산 요건을 적용된다. 2자녀 이상 가구에게는 소득·자산요건이 최대 20%포인트 완화된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때 다른 사람과 배점이 같으면 만 1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를 우선한다. 정부는 조부모-손자·손녀 가정에 대한 주거 지원이 부족하다는 점을 감안해 다자녀 우선공급 대상에 조손가구도 포함하기로 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재계약 허용이 가능한 자산 기준에서 자동차 가액이 제외된다. 정부는 그동안 공공임대주택 거주자가 입주한 뒤 소득·자산·자동차 가액 기준을 초과해도 1회 재계약을 허용해왔다.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뒤 비싼 수입차를 구입해 타면서도 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가 생기자 소득·자산 기준은 입주 이전보다 기준이 높아져도 되지만 자동차 가액은 안 된다고 제한하는 쪽으로 바꾸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