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에도 최저임금이 업종별 구분 없이 단일하게 적용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2일 제7차 전원회의에서 내년에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할지를 놓고 투표한 결과 반대 15표, 찬성 11표로 부결됐다고 밝혔다.
투표는 근로자 위원 8명, 사용자 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팽팽히 맞선 가운데 주로 학자들로 구성된 공익위원들이 반대표를 많이 던져 부결된 것으로 보인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구분 적용을 도입해 체인화 편의점, 택시운송업, 숙박·음식점업(일부 제외) 등 3개 업종에는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경영계는 이들 3개 업종은 정부 연구용역 결과와 최저임금위 공식 심의자료에서 지급 능력이 현저히 낮다고 밝혀졌다는 논리를 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업종 구분 적용은 최저임금 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반한다고 맞섰다.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한 근거는 최저임금법 제4조에 마련되어 있다. 노동계는 이를 사실상 사문화한 제도라고 주장한다. 지금까지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해 적용한 것은 제도 도입 첫해인 1988년뿐이다.
당시 최저임금위는 벌어진 임금 격차를 고려해 음료품·가구·인쇄출판 등 16개 고임금 업종에는 시급 487.5원, 식료품·섬유의복·전자기기 등 12개 저임금 업종에는 시급 462.5원을 적용했다.
경영계는 표결 결과에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표결 직후 입장문에서 "합리적 기준에 대한 고려와 일률적 시행에 따른 부작용 등을 고민한 끝에 제시했는데도 또다시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허탈감과 무력감을 느낀다"며 "구분 적용이 무산된 이상 내년 최저임금은 반드시 현재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지 못하는 어려운 업종을 기준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계는 이날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2210원을 제시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한 금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적용)은 255만1890원이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시급 9620원·월급 201만580원)보다 26.9% 많은 규모다.
근로자위원들은 인상의 근거로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내수 소비 활성화 ▲노동자 가구 생계비 반영을 통한 최저임금 인상 현실화 ▲악화하는 임금 불평등 해소 ▲산입 범위 확대로 인한 최저임금 노동자 실질임금 감소 등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