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부터 국산 자동차와 수입차의 개별소비세 차별이 사라진다. 수입신고 단계에서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수입차와 달리 국산차는 유통비용·이윤까지 포함된 출고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해 상대적으로 많은 세금이 매겨져온 것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국세청은 국산차와 수입차의 개별소비세 차별을 없애기 위해 7월 1일 이후 출고되는 국산차의 세금 부과 기준(과세표준)을 18% 하향 조정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김태호 국세청 차장이 위원장인 기준판매비율심의회에서 결정한 조치다. 이번 결정은 향후 3년간 적용된다.
이에 따라 공장 출고가격 4200만원인 현대차 그랜저의 과세표준은 기존보다 756만원(4200만원x18%) 줄어든 3444만원으로 책정된다. 과세표준이 756만원 감소하므로 출고가의 5%인 개별소비세 38만원, 개별소비세에 부가되는 교육세 11만원, 부가가치세 5만원까지 총 54만원의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이런 식으로 기아 쏘렌토(이하 출고가 4000만원)는 52만원, 르노 XM3(2300만원)는 30만원,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2600만원)는 33만원, KG 토레스(3200만원)는 41만원씩 세금 부담이 감소한다.
다만 6월 말 종료되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출고가 5%→3.5% 탄력세율)가 재연장되면 과세표준 하향에 따른 세금 부담 감소폭은 줄어들게 된다. 개별소비세 탄력세율이 연장되면 현대차 그랜저의 과세표준 하향에 따른 세금 부담은 39만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8년 말 종료 예정이던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는 6개월 단위로 계속 연장되면서 올해 상반기까지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