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수도권 중심 전국 31곳의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 택지에 짓는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12일 더불어민주당과의 당정협의를 한 뒤 기자회견을 통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마련한 추진안에 따르면 오는 14일 입법예고될 개정안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필수 요건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바꿨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시 25개 구 모두와 경기도 과천시·광명시·성남시 분당구·하남시, 그리고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전국 31곳이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정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도 앞당겨, 재건축·재개발 사업도 똑같이 '최초 입주자 모집승인 신청한 단지'부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부작용인 '로또' 수준의 시세차익과 이를 노리는 투기수요 유입을 막기 위해 전매제한 기간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3~4년인 전매제한 기간을 5∼10년으로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아울러 조만간 주택법 개정을 통해 수도권 공공 분양주택에 적용되는 거주 의무기간(최대 5년)을 올해 안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분양가 상한제 관련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4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입법예고된다. 이후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유예기간 없이 이르면 10월 초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민간택지 분양가 수준에 대해 "몇몇 단지를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현 시세의 70∼80% 수준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 추진 이후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은 주춤하나 일반 아파트값과 전싯값이 급등하고 있는 점과 관련해선 "최근 집값 상승 패턴을 보면 송파·서초 등 강남권 주요 단지의 재건축 가격이 상승하고 주변 신축 단지가 따라 오르는 추세를 보인다"며 "상한제를 통해 재건축 아파트 분양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되면 신축 단지 가격 상승도 제한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런데 최근 경제상황이 악화되면서 한국은행이 추가로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란 예상에 시중 부동자금이 부동산 쪽으로 쏠리면서 서울 아파트값이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약발을 발휘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