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만에 공시가 떨어져 보유세 20%넘게 줄어

아파트 등 공동주택 서울 17%빠졌고 세종시는 31%하락 …1주택 종부세 '반토막'

2023-03-22     이코노텔링 김승희기자

올해 아파트 등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18.61% 내려간다. 역대 최대 하락 폭이다.

이에 따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1가구 1주택 보유세는 20% 넘게 줄어 2020년 수준보다 적고, 1가구 1주택 종합부동산세 대상 주택도 45만6000호에서 절반 수준인 23만2000호로 줄어든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전국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 1486만가구의 올해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4월 11일까지 소유자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으로 지난해보다 18.61% 하락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하락한 것은 2013년 이후 10년 만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하락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4.6%)과 2013년(-4.1%)에 이어 세 번째다. 올해 공시가격 하락은 지난해 4분기부터 집값이 급격히 떨어진데다 공시가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췄기 때문이다.

공시가격은 한국부동산원이 조사한 시세에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곱해 산출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수립한 현실화율 로드맵 대로라면 올해 공동주택에는 71.5%를 적용해야 하는데, 세 부담 완화 차원에서 현실화율을 69.0%로 낮췄다. 이에 따라 평균 공시가격 하락률이 3.5%포인트 더 낮아졌다.

공동주택 공시가는 2016∼2020년 5년간 매년 4∼5%대 상승률을 보이다 부동산시장 과열로 2021년 19.05%, 지난해 17.20% 급등했었다.

모든 시도의 공시가격이 하락한 가운데 세종시의 하락 폭이 30.68%로 가장 컸다. 세종시 공시가격은 지난해에도 전국에서 유일하게 4.57% 떨어졌었다. 지난해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았던 인천(+29.32% → -24.04%)과 경기(+23.17% → -22.25%)의 하락률이 세종시 뒤를 이었다. 지난해 14.22% 올랐던 서울은 올해 17.3% 떨어졌다.

공시가 하락에 더해 세제개편 효과를 적용하면 2020년보다 집값이 높은데도 1가구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은 더 낮아진다고 정부는 밝혔다.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지난해와 같다고 가정하면, 올해 공시가가 3억9000만원인 공동주택 보유세는 2020년보다 28.4%, 지난해보다는 28.9% 감소한다는 것이다. 공시가 8억원 주택의 경우 보유세가 2020년 대비 29.5%, 작년 대비 38.5% 줄어든다.

종합부동세의 경우 급격한 세수 감소를 억제하기 위해 기획재정부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시가 하락으로 1가구 1주택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 지난해(11억원 초과) 45만6360가구에서 올해(12억원 초과) 23만1564가구로 49%(22만4천796가구)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