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은행업 인가 세분화 추진
핀테크와 접목한 형태의 은행 등 ' 챌린저 은행 ' 도입하기로 시중은행 과점체제 변화 모색… 임직원 성과급 삭감도 추진
은행의 과점 체제를 개선하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은행업 인가를 세분화(스몰 라이선스)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이나 핀테크와 접목한 형태의 은행 등 '챌린저 은행'을 도입한다. 과다한 이자수익에 기반한 '성과급 잔치' 논란과 관련해 경영진의 보수를 주주들이 감시하고 임직원의 성과급을 환수 또는 삭감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 생·손보협회, 금융투자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핀테크산업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은행권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이런 개선 방향을 밝혔다.
회의를 주재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고금리로 대출이자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은행권은 막대한 이자수익으로 고액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따가운 질책을 받고 있다"고 지적한 뒤 "안전한 이자수익에만 안주하는 보수적 영업행태 등 그동안 은행권에 대해 제기된 문제점들을 전면 재점검해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번 TF에서 은행권 경쟁 촉진을 위해 기존 은행권 내 경쟁뿐 아니라 은행권과 비은행권 간 경쟁, 인가 세분화 및 챌린저 뱅크 등 은행권 진입 정책을 검토하고 금융과 정보기술(IT) 간 영업장벽을 허물어 실질적인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을 고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과제별 현황 파악 및 해외 사례 연구를 통해 6월말까지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인가 세분화는 단일 인가 형태인 은행업 인가 단위를 낮춰 소상공인 전문은행 등 특정 분야에 경쟁력 있는 은행들을 활성화하는 방식이다. 챌린저 뱅크는 대형 은행 중심의 과점 체제를 깨뜨리기 위해 영국이 도입한 방식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이나 핀테크와 접목한 형태의 은행 등을 말한다.
김 부위원장은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개선과 예대금리차 공시제도 개편 등 금리체계 개선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수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경영진 보수에 대한 주주 투표권(Say-On-Pay·세이온페이)의 도입 여부와 금융사 수익 변동 시 임직원 성과급에 대한 환수 및 삭감(Claw-back·클로백)을 강화하는 방안, 배당 및 자사주 매입 등 주주 환원 정책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