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도 난방비 아우성…'1년새 58% 폭등'
국제 천연가스 가격과 연동해 1개월 주기 조정 주택용 난방료 인상률보다 15.3% 포인트 높아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와 고물가로 신음하던 자영업자들이 급등한 난방비로 더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다.
한국가스공사와 한국도시가스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업무난방용 가스 도매요금은 MJ(메가줄)당 34.69원으로 2021년 12월(22.01원) 대비 57.6% 급등했다. 같은 기간 주택용 난방요금이 42.3% 오른 것보다 15.3%포인트 높은 인상률이다.
업무난방용 요금은 주거 목적 이외 건축물에서 난방에 사용되는 가스 요금을 말한다. 유난히 추운 올겨울 날씨에 가스 사용량이 예년보다 늘어난 점을 감안하면 체감 인상률은 더욱 높다.
특히 지난달 업무난방용 가스요금(MJ당 34.69원)은 주택용 난방요금(18.40원)의 약 2배에 이르렀다. 도시가스 난방 요금은 민수용(주택용)과 상업용(업무난방용)으로 나뉜다. 자영업자들에게 적용되는 일반용(영업용 1·2) 가스는 민수용 요금을 적용받아 동절기 기준 MJ당 16.98원으로 현재 용도별로 가장 낮다. 다만 이는 난방 이외 목적으로 사용되는 가스다.
업무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이 높은 이유는 민수용이 아닌 상업용 요금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일반 가정과 자영업자가 사용하는 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은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 2개월(홀수월)마다 인상 여부를 결정한다. 반면 상업용·발전용 요금은 국제 천연가스 가격에 연동해 1개월 주기로 자동 조정된다.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따른 글로벌 에너지 수급난으로 국제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치솟으며 상업용·발전용 가스 도매요금도 급등했다.
사회복지시설에는 애초 상업용 중 가장 저렴했던 산업용 요금을 적용했다. 그러나 지난해 민수용 요금보다 상업용 요금이 더 높아지자 복지시설의 가스요금 부담이 커졌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올겨울 복지시설에 가장 저렴한 일반용(영업용2) 요금을 적용하도록 최근 지침을 개정했다.
아울러 주택용 난방비 급등으로 설 민심이 악화하자 정부는 취약계층과 사회적배려대상자 가구에 대한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반면 자영업자에 대한 난방·가스요금 지원 대책은 현재까지 나오지 않았다.
다만 그동안 급등했던 상업용·발전용 도시가스 도매요금은 올해 들어 하락세로 전환했다. 지난해 2월 이후 11개월 만이다. 상업용 가운데 업무난방용과 산업용은 지난해 12월 MJ당 각각 34.69원, 33.26원에서 이달 각각 32.72원, 31.28원으로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