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 주원인은 '소득'
탈락자 10명 중 9명, 소득기준인 연 2000만원 이하 충족 못해 지난해 12월 50만명 탈락 … 재산과표 변동 원인 2.44% 그쳐
일정 규모의 소득과 재산이 있어 지난해 11월 직장에 다니는 자녀의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된 경우가 5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월평균 10만5000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집값 보다 소득 때문에 피부양자에서 탈락한 경우가 많았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신규 보험료 부과자료 연계로 피부양자 인정 기준(소득, 재산, 부양요건)을 맞추지 못해 12월 1일자로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지역가입자로 변경된 사람은 50만5449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그동안 내지 않던 보험료를 가구당 월평균 10만5000원 정도 부담해야 한다.
이들의 피부양자 탈락 사유를 보면 88.92%(44만9450명)가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등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소득이 없어야 하고,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특히 사업소득, 금융(이자, 배당)소득, 공적 연금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을 합해 모든 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소득 기준은 지난해 9월 소득 중심의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을 하면서 더 엄격해져 연간 합산소득 34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낮아졌다.
부동산 등 재산과표 변동자료로 인한 피부양자 상실자는 전체의 2.44%(1만2339명)에 그쳤다. 여기에는 부동산 매매와 상속에 따른 재산 증가 사례도 포함되므로 순전히 부동산 가격 상승만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잃은 경우는 이보다 적다.
지난해 9월 2단계 개편 때 당초 재산과표 3억6000만원 이하로 낮출 계획이었던 재산 기준을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이 급등한 점을 고려해 현행 기준(재산과표 5억4000만원 이하)대로 묶은 영향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재산 기준보다 오히려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30세 미만, 65세 이상) 등의 부양요건 미충족 탈락자가 8.64%(4만3천660명)로 더 많았다.
건강보험공단은 매해 11월 전년도 소득증가율(이자·배당·사업·근로소득, 주택임대소득 등)과 그해 재산과표 증가율(건물·주택·토지 등)을 반영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다시 계산해 매긴다. 이 과정에서 피부양자도 전년보다 재산과 소득이 늘었는지 따져보고 '일정 기준'을 넘으면 자격을 박탈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그해 12월부터 보험료를 부과한다.
피부양자는 경제력이 없어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에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인데, 일정한 소득이나 재산이 있음에도 피부양자로 등재돼 보험료를 내지 않고 보험 혜택을 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피부양자는 2018년 1950만명, 2019년 1910만4000명, 2020년 1860만7000명, 2021년 1809만명 등 매해 줄어들고 있다. 건보 당국이 경제적 능력이 있는데도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아 공정성을 해치는 피부양자를 줄이기 위해 자격 기준을 까다롭게 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건보공단의 '2022년 상반기 건강·장기요양보험 주요 통계' 자료를 보면 피부양자는 2018년 1천950만명, 2019년 1천910만4천명, 2020년 1천860만7천명, 2021년 1천809만명 등으로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