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공시가 5.95% 내린다

14년 만에 첫 하락…2020년 수준으로 돌려 놓아 보유세 부담 덜 듯

2022-12-14     이코노텔링 김승희기자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가운데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자 내년 단독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격이 2009년 이후 처음 하락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올해보다 5.95%, 표준지 공시가는 5.92% 각각 하락해 보유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와 표준주택의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소유자 의견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공시가는 재산세·종합부동산세와 건강보험료·기초연금 등 67개 행정제도의 기준으로 사용된다.

내년 단독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격이 하락한 것은 부동산 시장이 침체한 가운데 정부가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시가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렸기 때문이다. 공시가 하락으로 보유세 부담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표준주택은 전국 단독주택 411만호 중 25만호, 표준지는 전국 3502만필지 중 56만필지가 대상이다. 정부가 대표성이 있다고 보고 공시가 산정 기준으로 삼은 샘플로 이 가격이 확정되면 지자체에서 개별 단독주택과 토지 공시가격을 정한다.

내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5.95% 하락했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 하락은 2009년(-1.98%) 이후 14년 만이다. 2020년에는 4.47%, 2021년 6.80%, 올해는 7.34% 올랐다.

서울(-8.55%) 공시가격이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이어 경기(-5.41%), 제주(-5.13%), 울산(-4.98%)의 하락폭이 컸다. 전국 평균보다 공시가 하락률이 작은 지역은 전남(-2.98%), 강원(-3.10%), 부산(-3.43%) 등이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 현실화율은 53.5%로 올해(57.9%)보다 4.4%포인트 낮아졌다. 2020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 현실화율은 올해보다 0.01%포인트 높은 53.6%였다.

서울 시내에서도 고가 주택이 많은 강남구(-10.68%), 서초구(-10.58%), 송파구(-9.89%)와 용산구(-9.84%), 마포구(-9.64%) 공시가격이 크게 하락했다.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에 따라 고가 단독주택 현실화율을 더 빠른 속도로 올렸는데, 이를 환원하자 공시가가 더 큰 폭으로 떨어졌다.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평균 5.92% 내렸다. 이 또한 2009년(-1.42%) 이후 14년 만의 하락이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2021년엔 10.35%, 올해 10.17% 오르며 2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시도별로 경남(-7.12%), 제주(-7.09%), 경북(-6.85%), 충남(-6.73%) 순서로 표준지 공시가 하락폭이 컸다.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65.4%로 올해(71.4%)보다 6%포인트 낮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