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종부세 납부자 절반이 소득 5천만원 이하
일부는 최저임금 수준의 연간소득 밑돌아…기재부 "종부세, 부담 과중"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1세대 1주택자 중 31.8%가 '상위 1%에 부과되는 부자 세금'이란 취지에 맞지 않게 최저임금 수준인 연간 소득 2000만원 이하인 경우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27일 내놓은 '소득 구간별 종부세 고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소득 5000만원 이하 저소득층이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과세 대상의 52.2%, 최저임금 수준인 소득 2000만원 이하 납세자도 31.8%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기재부는 "1주택 종부세 납부 대상자 중 소득이 적은 고령 은퇴자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며 "소득 수준에 비해 세 부담이 과중하다"고 지적했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122만명, 이 중 23만명이 1세대 1주택자다. 소득 5000만원 이하 1주택 납세자 12만명은 1인당 평균 77만8000원, 소득 2000만원 이하 1주택 납세자 7만3000명은 1인당 평균 74만8000원, 소득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납세자 4만5000명은 평균 97만1000원의 종부세를 내야 한다.
종부세 과세 대상자 122만명 중 47만1000명(38.7%)은 올해 종부세 고지세액이 작년보다 늘었다. 전체적으로 1인당 평균 세액(336만3천원)이 작년보다 137만원 줄어든 가운데 중저가 주택 보유자를 중심으로 세 부담이 커졌다.
지난해에는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니었는데 올해 과세 대상에 오른 납세자도 37만5000명(평균 세액 244만9000원)이었다. 정부는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납세자의 세 부담을 덜기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 95%에서 올해 60%로 낮췄는데, 주택 공시가격이 과세 기준점 부근인 구간에서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효과보다 공시가격 상승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자 중 고지세액이 지난해보다 늘었거나 새로 종부세 과세 대상에 포함된 납세자 비중은 인천(84.3%), 부산(83.1%), 경기(77.9%), 대전(69.5%), 세종(69.2%) 지역에서 높았다.
기재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만으로는 중저가 구간을 포함한 모든 납세자의 세 부담을 경감하기 어렵다"며 "기본공제금액 인상, 다주택자 중과 폐지, 세율 인하 등 종부세의 근본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