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부세 강남만 내나'?…비강남권이 더 많아

강남4구 48.8%… 비강남권이 51.2%로 사상 처음 앞서

2022-11-23     이코노텔링 곽용석기자

올해 서울시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부담이 강남권뿐만 아니라 비(非)강남권에서도 급격히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를 제외한 나머지 21개구의 종부세 과세 비중이 처음으로 절반을 넘어선 가운데 과세 대상이 1만명 이상인 자치구도 16곳으로 늘어났다.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이 국세청 '2022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 현황'을 분석해 23일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강남 4구의 종부세 과세 인원은 28만5000명으로 서울 전체 과세 대상자 58만명의 48.8%로 2021년 비중(50.6%) 대비 1.8%포인트 낮아졌다.

이는 올해 종부세 부담이 나머지 21개구(29만 명·51.2%)로 확산했다는 의미다. 종부세 도입 이후 강남 4구를 제외한 비강남권의 비중이 절반을 넘긴 것은 올해가 처음이라고 류성걸 의원은 분석했다.

류 의원은 또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종부세 과세 대상이 1만명 이상인 자치구는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3곳에서 2022년 16곳으로 대폭 늘었다고 지적했다. 올해 종부세 과세 대상이 1만명 미만인 자치구들도 지난해 대비 과세 대상 증가율이 26.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년 전 2017년과 비교하면 고지 인원과 세액이 모두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인원 보다 세액의 증가폭이 컸다. 자치구별로 최근 5년간 고지 인원 증가폭이 가장 큰 곳은 강동구(5.2배), 노원구(5.0배), 금천구(4.7배), 도봉구(4.5배), 성동구(4.4배)의 순서로 나타났다.

고지 세액 증가폭이 가장 큰 곳은 금천구(27.2배)였다. 그 다음으로 구로구(17.9배), 노원구(16.9배) 중랑구(16.6배), 강북구(15.4배)의 순서였다. 강남 4구(6.6배)보다 그 외 지역(9.4배)의 세액 증가폭이 더 컸다.

윤석열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난 7월 현재 11억원인 1가구 1주택자 기본 공제액을 올해 한시적으로 14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의 종부세 개편안을 내놓았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류 의원은 "현재의 징벌적 종부세를 개편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종부세는 부자 세금이 아닌 중산층 세금, 서울·수도권 세금으로 변질할 것"이라고 주장했다.